주문
제1, 2 각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과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제5의 가 중 피해자 P, O, S{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N에 대한 각 죄, 판시 제5의 나 중 피해자 U, V, W, X에 대한 각 죄, 판시 제1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제1, 2, 3, 4의 각 죄, 판시 제5의 가 중 피해자 Q, Y, M, R, S{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에 대한 각 죄, 판시 제5의 나 중 피해자 Z에 대한 죄, 판시 제5의 다, 라 각 죄, 판시 제7의 가, 다 각 죄, 판시 제9 죄, 판시 제10의 피해자 AA, AB에 대한 각 죄, 판시 제11, 1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7의 나 죄, 판시 제10의 피해자 AC, AD에 대한 각 죄, 판시 제12, 1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80시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BH에게 편취금 127,000,000원을, 배상신청인 BI에게 편취금 8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Y에게 편취금 6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BJ에게 편취금 6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H, BI, BJ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각 사기죄 부분
아래와 같은 제반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거나 위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AG는 2005. 6. 22.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업무대행용역비용 명목으로 66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3. 14.까지 합계 1,18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5. 10. 26.경 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브릿지론 협약을 체결하여 2005. 12. 24.부터 2006. 3. 24.까지 7,999,506,269원을 대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5. 12. 30. 신한은행 및 신한캐피탈과 56,000,000,000원 상당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을 체결하여 2005. 12. 말경 대출금을 수령하는 등 자금압박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재개발사업의 추진 관행상 시공사와의 약정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이에 따라 우선 형식적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모집·등재한 다음 시공사와 도급약정이 체결되면 실질적인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AG의 직원들을 모아 기본조합원으로 탈바꿈시킨 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AJ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것을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다.
부동산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용 이외에도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감정평가비, 법률자문료 등이 지출되어야 하는바,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조합가입비 전액을 토지매입대금으로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와 같은 점은 조합원 가입시 조합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되었다.
피고인 A가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조합가입을 권유하면서 약정기한 내에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조합가입비의 배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2006년 무렵에는 현대건설이 토지매입대금 전액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AJ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배액상환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위 재개발사업이 실패할 경우 조합가입비 배액을 받을 목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가 제출한 AJ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서는 모두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위 토지매매계약서의 대부분이 계약체결 이후 갱신되어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원심은 위 매매계약의 존속 여부를 의심한 나머지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인정한 자료로 삼았다.
피고인 A가 위 AJ 재개발사업의 진행의 위해 최선을 다한 이상, 단지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점만을 강조하여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제2 원심판결 사기죄 부분
피고인 A가 피해자 CP에게 아파트가 들어설 땅을 다 사들였다고 말한 것은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피고인 A가 건설사가 한화건설로 결정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2.경 착공할 경우 2014년 입주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CP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징역 5년,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사실오인
피고인 D은 2009. 8.경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목례만을 하였을 뿐, L이 AJ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데에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E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위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각 죄 중 판시 제7의 나 죄, 판시 제10의 피해자 AC, AD에 대한 각 죄, 판시 제12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7. 9. 18.자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3. 28.자 및 2009. 4. 15.자 각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2.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죄 중 판시 제5의 가 중 피해자 P, O, S(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N에 대한 각 죄, 판시 제5의 나 중 피해자 U, V, W, X에 대한 각 죄, 판시 제13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2007. 9. 18.자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이 사건 각 죄 중 판시 제1, 2, 3, 4의 각 죄, 판시 제5의 가 중 피해자 Q, Y, M, R, S(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에 대한 각 죄, 판시 제5의 나 중 피해자 Z에 대한 죄, 판시 제5의 다, 라 각 죄, 판시 제7의 가, 다 각 죄, 판시 제9 죄, 판시 제10의 피해자 AA, AB에 대한 각 죄, 판시 제11, 14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2008. 3. 28.자 및 2009. 4. 15.자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제1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제1, 2 각 원심판결 중 각 사기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판결의 각 사기죄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인회계사 CU, CV, CW이 2007. 2. 23. 작성한 AG의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AG의 당기영업손실이 3,658,000,000원, 당기순손실이 5,415,000,000원에 이르러 계속기업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었고, 2008. 3. 11. 작성된 AG의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G의 당기영업손실이 5,445,000,000원, 당기순손실이 9,945,000,000원에 이르고, 누적결손으로 인한 총자산을 초과한 총부채가 17,710,000,000원에 달하여 계속기업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던 점, ② AG의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재무제표 및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위 회계법인은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AG에 대한 감사의견을 모두 의견거절로 한 점, ③ AG는 2005. 2.경부터 진행한 부산 금정구 CX 아파트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2006. 9.경부터 직원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여 2007. 4. 무렵에는 AG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이 압류되었으며, 2007. 3.경부터 임직원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점, ④ AJ 지역주택조합은 2008. 3. 26.경 관할관청인 마포구청으로부터 AJ 사업구역 중 6,521m² 지상 74세대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2008년 무렵 AG의 담당직원을 통하여 AJ 일대 부지에 297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이라고 홍보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⑤ 피고인 A가 2008년 무렵에는 AJ 일대 일부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전체 매매대금 중 극히 일부인 30억 원을 2009. 3. 23.(10억 원) 및 2009. 7. 23.(20억 원) 비로소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토지매입이 80% 이상 완료되었고 2008. 7.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포함하여 토지대금이 완납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2008. 1.경부터 홍보를 하여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⑥ AG는 2008. 7.경 이수건설과 AJ 아파트 건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2금융권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2008. 9.경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대출자체가 중단되어 토지대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2008. 9.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점, ⑦ 2008. 3. 26. 관할관청으로부터 7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가 2010. 10.경까지 모집하여 조합가입비 등을 받은 조합원의 수는 약 280명에 달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원심판결 사기죄 부분
증인 CP, CR의 각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G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Y(이하 'CY'라 한다)의 직원 CQ는 2010. 12. 17. CP에게 아파트가 들어설 땅을 모두 매입하여 계약금을 지급했고, 2011. 2.경 돈이 다 완불되었으며, 건설사도 한화건설로 결정되었다고 말한 점, ② 위 CQ는 당시 CP에게 위 아파트공사는 2011. 2.경 분양과 동시에 착공에 들어가서 2014년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2011. 3. 무렵 토지소유자들에게 매매대금조차 완불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③ CQ는 AG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CP에게 사업진행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CP을 기망하여 CP으로부터 20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이 승계할 전 조합원은 존재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람의 조합원 자격을 사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2009. 8. 25. 프리미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L과 합의를 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위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은 2,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D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E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E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E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3. 1. 10. 2,000,000원을, 2013. 1. 17. 2,000,000원을 피해자 AZ에게 각 송금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각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B, C, D, E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과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