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단20034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441,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2. 9. 14.까지는 연 6%, 2012.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나.

원고 B에게 16,956,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3. 5. 14.까지는 연 6%, 201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다.

원고 C에게 16,391,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3. 8. 14.까지는 연 6%,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라.

원고 D에게 6,636,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3. 9. 14.까지는 연 6%, 201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의 각 근무기간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일반채권 및 특수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업무를 수행하여 그 추심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업소득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채권추심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 · 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 내지 4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각 업무위임계약은 '각 원고와 피고가 민법상 위임계약 당사자로서 권리와의무를 가지고, 각 원고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항(제2조)을 두고 있으면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 등의 사무용 가구와 비품, 사무집기류를 제공하였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선전화요금, 우편물발송요금, 재산조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의 발급비용 등을 부담하였다.

다)

원고들은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여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거나 재산조사, 소재파악, 변제금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를 마친 후에는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과 실적 등을 피고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라)

피고는 전국에 각 지사를 두었고, 각 지사는 지사장 1명과 팀장 2~3명, 팀별로 각 4~6명의 팀원들로 구성되었으며, 피고가 자체기준에 따라 채권을 배정하면, 지사장이 이를 받아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에게 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채권을 배정한 다음 각 배정받은 채권에 대한 회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각 배정받은 채권에 대하여 일일, 월간 및 연간 업무계획을 작성, 보고하고, 회수실적 및 구체적 활동사항에 대하여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 보고하였으며, 피고는 이러한 업무일지를 바탕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및 활동사항들을 일별, 주별, 월별로 관리하였다.

마)

피고는 채권추심을 의뢰받으면 즉시 전산에 등록하고, 부서장(지사장)은 1영업일 이내에 해당 채권의 추심을 담당할 채권추심원을 배정하며, 채권추심원은 채권을 배정받은 후 2영업일 이내에 기초정보를 조사한 후 채권자에게 담당자의 정보와 조사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해피콜'(Happy Call)'을 실시하고, 해피콜 후 3주 이내에 기초 추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내용의 'SM-1.2.3 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채권추심원은 해피콜을 실시한 후 고객과의 통화내용 및 메모사항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하고, 채권추심원이 작성한 기초 추심활동 보고서는 부서장이 그 내용을 최종 검토한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는 채권추심원으로부터 채권 배정 후 3개월 이내에 1차 중간보고, 채권 배정 후 6개월 차에 2차 중간보고 및 이후 3개월 단위 추가 중간보고, 채권배정 후 12개월차에 종결(위임해지) 여부 결정을 보고받고, 보고서의 처리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해당건의 처리완료시까지 다른 채권을 추가배정 해주지 않는 불이익을 주었다.

바)

피고는 각 지사에 일 10건 이상의 활동사항 전산입력, 월 10건 이상의 법조치사항 전산입력, 월 10건 이상의 회수예상 전산입력이라는 '3대 전산 지표 매뉴얼'을 하달하였고, 위 전산지표 입력 여부는 매주 중간보고, 매월 월례회의에서 지사별로 비교하어 보고되었기 때문에 지사장 또는 팀장은 채권추심원들에게 위 전산지표 입력을 독려하였다.

사)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이 입력한 전산자료나 취합한 실적 등을 토대로 주 또는 월 단위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분석,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석된 실적을 기초로 주별, 월별 실행목표를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고, 개인별 목표 달성시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독려하였다.

아)

또한 피고는 2012. 6. 2.경 '부진관리사 생산성 Level-up 방안'을 마련하여, 채권회수 실적이 피고가 정한 일정 기준(최근 3개월 평균 매출 1백만원 이하자)에 미달하는 채권추심원에게 신규 채권을 배정하지 않거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부서장에게 최소 1주일에 3회 이상 조치 대상자에 대한 추심교육을 실시하고, 조치대상자 보유파일에 대한 분석과 추심 진행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별 심화교육 진행시 조치 대상자를 우선 참석하도록 하는 한편, 조치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향상 방안과 주간실적을 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으로 사후관리를 하였다.

자)

피고는 본사 또는 지사를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본사에서 문서로 전달하면 지사장이 전 직원을 상대로 하여 채권회수 요령, 법적인 대응방법, 각종 성공사례 등 채권추심의 전반에 대한 강의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에 대하여 출석체크를 하고, 교육 불참자의 경우에는 신규채권을 미배정하고 토요일도 강제적으로 출근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차)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태기록부를 만들어 매일의 근무상황을 기록하게 하였고, 원고 B이 근무한 피고의 E지사에서는 2008년경 "일일근태현황표"를 마련하여 채권추심원별로 병가, 현장출근, 현장퇴근 등의 근태사항을 기록하고 담당자와 지사장이 매일 이를 결재하기도 하였다.

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 계약기간을 6개월로 약정하였으나 재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약 3년 내지 8년 4개월의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면서 자신들의 추심활동 결과에 따라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지급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3)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업무위임계약에는 각 원고가 계약상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성과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피고의 경영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여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해고 사유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또한 위 각 업무위임계약에는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피고의 조직과 전산시스템을 통한 보고를 통하여 각 원고의 업무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피고의 기준에 따라 추심채권을 배분하였으며, 피고가 구체적으로 개별 채권의 추심방법 등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채권추심의 기본방향이나 목표 등을 지시하였으며, 각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방법에 따른 회수목표액 달성 등 업무실적에 비례하여 새로운 채권을 차등적으로 배정받거나 이미 배정받은 채권을 회수당하는 등 피고의 업무지시를 따를 것이 사실상 강제된 점, ④ 각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은 점, ⑤ 각 원고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다음 달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각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상당한 점, 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계속 갱신되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됨으로써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⑦ 회수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각 원고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경고 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권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퇴사를 종용할 수 있는 등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근로제공계약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던 점, ⑧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 누출 방지 목적으로 신용정보법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으므로,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없을 경우, 각종 행정상 또는 민 · 형사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단순한 위촉계약과 같은 느슨한 구속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비록 위임계약 형식의 업무위임계약을 각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원고들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의 납부 여부, 사회보장제도의 가입 여부, 개개의 근로자 규율방식 등을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액수

가)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아래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간 같은 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각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위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아래 퇴직금 산정표의 '1일평균임금'란 및 '인용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이 산출된다.

[퇴직금 산정표]

(1)

원고 A : 3,441,012원[=(1일 평균임금 38,283원 × 30일) × {2년 + (11개월/12개월) + (29일/365일)}]

(2)

원고 B : 16,956,017원[=(1일 평균임금 67,878원 × 30일) × {8년 + (3개월/12개월) + (28일/365일)}]

(3)

원고 C : 16,391,015원[=(1일 평균임금 69,749원 × 30일) × {7년 + (10개월/12개월)}]

(4)

원고 D : 6,636,542원[=(1일 평균임금 46,120원 × 30일) × {4년 + (9개월/12개월) + (17일/365일)}]

나)

피고는 원고 A, C의 각 성과수수료와 관련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합계 26,000원의 업무 관련 실비가, 원고 C에 대하여는 합계 387,000원의 업무 관련 실비가 각 합산되어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 산정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에서 일부 계산상 잘못을 바로 잡는 외에는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점,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관련 사건 판결들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