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5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명칭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2006. 5. 16. 설립된 연합단체로,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의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을 구성회원으로 두고 있다.
원고의 규약 중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가입신청서와 노동조합의 강령, 규약, 임원 및 조합원명부, 강비 회의록 등을 조합에 제출한 뒤 가맹조합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가맹조합은 소정의 탈퇴신청서와 그 소속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증명하는 탈퇴회의록을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조(의무) 가맹조합은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해진 연맹 의무금, 기금, 특별부과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제 14조(의무금) ① 가맹조합이 조합에 납부하는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생략)
연맹비 : 매월 가맹조합이 보고한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금액
기금 :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적립기금의 할당액
특별 부과금 : 연맹비, 기금 외에 특별히 부과하는 금액
피고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2008. 2월경 원고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 5월분까지의 연맹비를 납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의 구성원 지위를 부인하면서 2014. 7. 10. 상급단체 탈퇴 및 규약 변경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인명부 등재자수 943명 중 찬성 607명, 반대 56명으로 가결한 후, 같은 달 11. 원고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단체가입·결성)
조합이 상급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과반수 투표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조합은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연맹에 가입한다(2007년 1월)
제17조(성격과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상급단체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느슨한 연맹체에 불과하였고 조직의 실체가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판단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8,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조합원의 공동이익 추구와 국민의 공익 실현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연합단체로서 대표자,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의 기관을 갖추고 있는 사실, 원고의 규약에는 가맹조합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절차, 기관의 운영 및 총회결의의 방법, 회계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위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편성, 임원선출, 실무협의회 개최 등의 절차가 집행된 사실, 원고는 고용노동부에 연합단체로서 설립신고를 완료하고, 매년 조합원 수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유지하면서 대내외적 활동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의 창립총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므로 당연히 원고의 회원인바, 원고의 결의에 따라 연금투쟁기금 48,100,000원과 2015년 6월분 연맹비 중 정책연구지원금 481,00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는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가입하기 위한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연금투쟁기금 등을 회원 조합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적법한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이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연금투쟁기금 등을 부담하기로 의결을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연금투쟁기금 등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의 규약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연합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는 하지만,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 16,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의 규약 제6조 제2항은 '조합은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2007년 1월)'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2월경 원고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9. 10. 19.자 사무총장회의, 2009. 12. 12.자 제12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 등 원고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2018. 2월부터 2014. 5월분까지의 연맹비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내부적으로 유효한 결의를 통하여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추정된다.
또한, 원고의 규약 제14조에서는 대의원대회의 결의 등을 통하여 가맹조합으로 하여금 연맹비, 기금 및 특별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8. 제27차 중앙위원회 결의 및 2014. 5. 17. 제24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에서 연금투쟁기금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입하되 이에 관한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대의원대회 결의(2014. 4. 8.자 중앙위원회 결의를 사후 추인하는 결의로 보아야 한다)로써 피고의 연금투쟁기금 등의 납부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 가입함으로써 원고의 규약을 승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연금투쟁기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고가 별도로 결의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피고는 한편, 연금투쟁기금은 연금투쟁을 할 경우 필요한 실비를 미리 선납받아 이를 필요할 때 쓰고자 하는 것인데 연금투쟁을 하기 전에 원고로부터 탈퇴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4. 7. 10. 상급단체 탈퇴 및 규약 변경을 결의하고, 같은 달 11. 원고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탈퇴는 이미 발생한 피고의 연금투쟁기금 등 납부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