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엠비씨씨앤아이는 원고에게 149,274,13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엠비씨씨앤아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라이트림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엠비씨씨앤아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라이트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B은 피고 주식회사 엠비씨씨앤아이(이하 '피고 엠비씨씨앤아이'라고만 한다) 소속 연출감독으로서 2013. 4. 18. 18:00~18:30경 사이에 철도보호지구내인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구내 8번선에 촬영스텝 16명과 함께 들어가 OCN 드라마 'E'를 촬영하게 되었는데, 철도보호지구내에서 촬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신고를 함이 없이 촬영작업을 진행하였고, 조명팀 스텝인 원고는 화차 위에 조명설비를 설치하던 중 전차선에 감전되어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의 상해 등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B은 촬영감독과 협의를 거쳐 사전에 계획된 장소가 아닌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촬영장소를 변경하였고, 당시 조명감독은 현장에 없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해가 질 무렵이었고, 촬영 장소인 화차 사이는 협소하여 조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조명 2조수로서 조명 1조수인 F을 따라 화차 위에 올라가게 되었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라이트림(이하 '피고 라이트림'이라고만 한다)은 조명장비를 대여하면서 조명장비의 조작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주는 회사로서, 피고 엠비씨씨앤아이가 제작하는 'E'의 제작에 필요한 조명장비를 대여하면서 2013. 2. 15.경 원고와 사이에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34,726,920원, 요양급여로 120,261,470원(요양기간 2013. 4. 18.부터 2014. 4. 30.까지), 장해급여로 30,127,91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 16호증, 을가 제1 내지 6,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엠비씨씨앤아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B은 연출감독으로서 촬영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D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드라마 촬영장소를 이 사건 사고 장소로 변경하여 촬영을 강행하여 원고 등 스텝들로 하여금 선로 안으로 들어가 촬영하도록 총괄적으로 지휘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해가 질 무렵이었고, 촬영 장소인 화차 사이는 협소하여 조명이 필요하게 되리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만약 B이 사전신고 절차만 제대로 거쳤더라면 관련기관으로부터 위험하다는 이유로 촬영을 거부당하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엠비씨씨앤아이는 B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엠비씨씨앤아이는, 연출감독인 B이 촬영 현장 내의 모든 스텝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까지 지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은 당시 스텝들에게 위험하니 화차에 올라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어기고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연출팀, 촬영팀, 조명팀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어 연출감독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지시권한은 연출감독에게 있는 점(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조명용역계약 세3조 제1항은 '피고 라이트림은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 엠비씨씨앤아이의 업무지시에 따라 성실히 담당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연출감독인 B은 촬영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D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드라마 촬영장소를 이 사건 사고 장소로 변경하여 촬영을 강행하여 원고 등 스텝들로 하여금 선로 안으로 들어가 촬영하도록 총괄적으로 지휘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해가 질 무렵이었고, 촬영 장소인 화차 사이는 협소하여 조명이 필요하게 되리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화차에 올라가지 말라는 주의를 명시적으로 받았다면, 그 지시를 어기고 올라갈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8년간 조명 조수 일을 하여 온 경험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화차 위로 올라갈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올라갈 필요성을 느껴서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 점, 화차 위에 함께 올라갔던 조명 1조수 F은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화차는 선로 위에 정차되어 있었으며 그 위에는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로서도 고압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재산적 손해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월소득
2013. 4. 18.부터 2013. 6. 30.까지 : 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드라마는 2013. 3. 5.부터 2013. 6. 30.까지 촬영이 예정된 사실, 원고의 일당이 180,000원으로 기재된 조명용역계약서가 원고와 피고 라이트림 사이에서 작성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드라마 촬영기간 동안의 원고의 일실 수입은 월 4,108,350원(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당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및 원고 주장의 1일 평균 임금 136,945원×30일)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013. 7. 1.부터 2042. 6. 7.까지 : 일실수입액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직업적 특성과 아울러 원고가 2011년 소득을 26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2012년 및 2013년 소득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드라마 촬영이 끝난 2013. 7. 1.부터의 일실수입액은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단가(월 가동일수 22일)를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될 때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화상으로 발생한 피부 손상에 의한 좌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제한 : 노동능력 18% 상실,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관절강직-어깨관절-Ⅱ-A-4, 직업계수 5 적용)
화상으로 인한 추상장해 : 노동능력 40% 상실, 영구장해[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에 의하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상의 경부 제7급 제12항(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 60%), 전신 제8급 제12항(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추상이 남은 자 : 50%), 하지 제14급 제4항(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 5%)의 장해가 경합되어 81%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나,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한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등 참조), 국가배상법상 추상장해의 기준은 다른 장해부위에 대한 상실률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은 상실률을 인정하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성별(남성) 및 나이, 반흔의 크기 및 위치(안면부가 아님), 위와 같은 추상장해가 원고의 직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40%로 인정한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2013. 4. 18.부터 2013. 12. 24.까지 노동능력상실률(원고는 2014. 1. 16.부터 2014. 9. 24.까지 251일간 입원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사고 당일인 2013. 4. 18.부터 2013. 12. 24.까지 입원한 것으로 본다) : 100%
㉡ 2013. 12. 25.부터 2042. 6. 7.까지 복합노동능력상실률 : 50.8%
계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에 상응하는 2013. 4. 18.부터 2014. 4. 30.까지 :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아래와 같이 22,623,571원이고, 여기에 과실상계를 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34,726,920원을 공제하면 부(負)의 수치가 되므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 대하여는 따로 청구할 수 없다.
2014. 5. 1.부터 2042. 6. 7.까지 : 별지 손해배상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향후치료비 : 6,875,689원
계산의 편의상 어깨 재활치료 비용 3,952,000원을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5. 11. 13. 및 그로부터 1년 뒤인 2016. 11. 13. 각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책임의 제한 : 위 나.항 참조
공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9,341,090원, 간병인료 지원비 16,680,000원의 합계 26,021,090원 중 원고의 과실 비율 상당액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30,127,910원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서 청구하고 있는 책임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현실로 지급된 급여에 한하여 공제가 허용되는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그 밖에 사고자 가족 진행비 5,225,280원, 사고관련 진행비 1,930,37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고자 가족 진행비 및 사고관련 진행비는 피고가 호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 40,000,000원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 제3 내지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따라서, 피고 엠비씨씨앤아이는 원고에게 149,274,13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3. 4. 1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라이트림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라이트림은 사고발생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라이트림은, 자신에게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원고를 감독할 의무나 작업현장을 안전하게 보호조치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라이트림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라이트림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제5호증, 을나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라이트림은 조명장비를 대여하면서 조명장비의 조작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주는 회사이고, 피고 엠비씨씨앤아이가 제작하는 드라마의 촬영을 위한 조명장비 대여에 즈음하여 2013. 2.경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라이트림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원고는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피고 엠비씨씨앤아이 소속 연출감독인 B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는 점(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조명용역계약 세3조 제1항은 '피고 라이트림은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 엠비씨씨앤아이의 업무지시에 따라 성실히 담당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원고가 화차 위에 조명설비를 설치하던 중 전차선에 감전된 것이고, 촬영장소는 조명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연출감독과 촬영감독의 협의에 의하여 사고 당일 현장에서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서의 총괄책임자는 피고 엠비씨씨앤아이의 연출감독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라이트림이 원고로 하여금 피고 엠비씨씨앤아이의 촬영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촬영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라이트림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을나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11. 19. 피고 라이트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라이트림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의 채무면제 의사표시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의사표시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엠비씨씨앤아이는 원고에게 149,274,13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3. 4. 1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엠비씨씨앤아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라이트림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