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가단34587 판결

20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4.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임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채무는 제1 항의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주위적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 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6년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롯데백화점 C 매장 등에서 8년간 근무하다가 2013. 5. 15.경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 회사의 롯데백화점 C 내 주류판매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은 2012. 11월경까지는 직납점의 형태로 운영되다가, 그 이후에는 임대차매장으로 전환되었다.

다.

이 사건 매장이 직납점으로 운영되던 2012. 8. 1.부터 2012. 9. 30.까지 피고가 원고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 할인된 가격으로 롯데백화점에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 등 관련 직원들에게 시말서와 각서(이하 '이 사건 시말서 등'이라 한다)를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았는데, 그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매장이 임대차매장으로 전환된 후, 롯데백화점 C에서는 2013. 4월 와인 박람회 행사가 열렸는데, 그 무렵 피고가 원고 회사의 지침을 무시하고, 임의 할인된 가격으로 주류를 할인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잘못을 인정하는 서류들을 협조전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2013. 5. 16. 이를 제출(이하 그 서류들을 '이 사건 협조전 등'이라고 한다)받았는데, 그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급여 4,000,050원, 퇴직금 9,305,550원, 연차수당 3,221,650원 총 합계 16,527,25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9, 10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16,527,250원 상당의 급여 등 채권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도 피고에게 14,323,189원(2013년도 임의할인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금 1,782,486원 + 피고가 분실한 와인의 공급가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금 5,061,773원 + 2012년도 주류의 임의할인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금 5,481,842원 + 실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출근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받아간 급여 상당의 부당이득금 1,997,088원)의 채권이 있고, 원고와 피고는 이를 대등액에서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이므로, 상계 후에 원고와 피고의 채권, 채무 관계는 원고의 채무 2,204,061원(16,527,250원 - 14,323,189원)만이 남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부정하거나 상계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므로, 주위적으로는, 원고의 채무는 위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고, 만일 상계가 불가능하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임의할인 판매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재량으로 주류를 할인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판매 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입금한 이상 불법행위나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분실한 주류에 대하여도 그 분실에 피고에게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에 밖에는 없으므로, 신의칙상 직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반소로서 구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본소와 반소가 상당 부분 겹치는 관계로 이를 같이 본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 등 채권의 존부와 액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6,527,250원을 급여 등 채권이 있는 사실은 앞 서 보았다.

나.

이 사건 시말서 등(2012년도 임의할인판매로 인한 부분) 및 이 사건 협조전 등(2013년도 임의할인판매로 인한 부분)에 기한 금전 지급 의무

갑 제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 사건 시말서 등의 작성 경위나 그 내용을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 주류를 허락 없이 임의로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 손해는 5,481,842원인 사실, 피고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 추후에 재발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기로 상호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시말서 등 제출 이후인 2013년에 다시 임의로 할인한 가격에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말서 등에 기한 5,481,842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 사건 협조전 등의 작성 경위나 그 내용을 볼 때, 피고는 2013. 4월 와인박람회 행사 기간 무렵 재량을 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주류를 판매한 사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도 주류 판매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배상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협조전 등에 기재된 14,287,488원은 예상 손해액을 제시한 것일 뿐 확정적으로 2013년도 임의할인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액수를 합의한 것은 아니다.

다.

2013년도 임의할인판매로 인한 손해 금액

피고가 원고 소유의 주류를 지시, 허락 받은 가격 이하로 팔았다면 그 차액만큼은 원고에게 손해가 되고, 원고의 직원인 피고에게는 원고의 정당한 지시에 반하여 행동한 불법적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마치 피고가 원고 회사의 할인규정, 행사공문판매가가 아닌 정상매매가로만 팔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차액을 손해 금액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을 제1 내지 7호증 및 변론 전체취지에 의하면, 할인규정은 피고를 포함한 원고 회사 전 점포 매니저들에게 재량적 할인 판매를 위해 1부씩 일괄적으로 배부되었던 사실, 피고는 이를 원고 회사 E 소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아 판매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가 근무시 할인규정에 따른 할인 판매에 대하여 원고가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는 롯데백화점 C 내 원고 주류 매장의 점장으로서 원고 회사의 할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할인가로 판매를 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근거로 2013년도 임의할인판매에 의한 원고의 손해를 계산하면, 그 계산식은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판매할 수 있는 최저판매가 - 백화점 수수료를 제외하고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입금한 금액"이 될 것이고, 이는 533,731원이다.

라.

주류 분실에 의한 손해배상금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의 점장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매장 내 물건이 분실되었다면, 이는 분실사고가 없도록 재고 관리 등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분실된 주류의 공급가 기준 가액은 5,061,773원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와 피고의 관계, 주류의 성격상 어느 정도의 분실 사고는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부담할 책임의 범위를 손해액의 1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가 주류 분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액은 506,177원이다.

마.

피고가 허위 출근으로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피고가 허위로 출근하지 아니하고도 출근한 것처럼 보고하여 급여를 부당 수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8, 11 내지 16호증이 제출되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해당일의 출근 여부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협조전 등에 상계의 합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협조전 등이 유효한 의사의 표시로 인정됨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그 내용 중 "배상금 전액은 급여 및 퇴직금으로 배상을 하겠습니다.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또한 전액 배상하겠습니다"라는 문구(피고가 자필 기재함)는 급여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우선 갚고,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변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합의 또는 동의의 의사가 이 사건 협조전등에 나타나 있고, 이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사.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6,527,250원을 급여 등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6,521,750원{5,481,842원(이 사건 시말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2012년도 임의할인판매배상금) + 506,177원(주류분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 533,731원(2013년도 임의할인판매 손해배상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앞 서 본 상계 합의 또는 근로자인 피고의 동의에 의하여 상계 후 남는 채권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10,005,500원(16,527,250원 - 6,521,750원)의 급여 등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다.

4.

결 론

원고는 피고에게 상계 후 남은 미지급 임금 등 10,005,5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8.부터 원고가 청구금액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4.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 한편 피고가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를 그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금원을 초과하는 임금 등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을 이익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는 그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형

각주1) 원고가 주류를 롯데백화점에 납품하고, 판매 매장은 롯데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

각주2) 피고는 이 사건 협조전 등이 원고 직원 D 등이 피고의 자유 의사를 억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또는 위계에 의하여 받아낸 것으로, 피고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내용으로 그 효력이 없거나, 만일 유효하게 성립된 의사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이미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의사표현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용을 숙지한 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작성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주3) 원고는 마치 위 금액이 확정된 손해배상액인 것처럼 주장한 바도 있으나, 원고조차도 이 사건 진행 중 손해배상금이 위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여 청구취지를 수차례 변경한 바 있는 이상, 이 사건 협조전 등의 작성 당시 손해액수를 확정할 형편은아니었다고 보인다. 결국 위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확정하기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4) 을 제11호증

각주5) 다만 피고는 공급가로 손해배상액의 기준을 삼는 것은 부당하고, 수입원가에 운송비를 가산한 금액 정도로 기준을 잡아야한다고 주장하나, 공급가는 원고가 손해액을 최소화한 기준의 금액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6)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여기서 배상금이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급여 및 퇴직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모든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상호간에 근로계약 관계 및 여기서 파생되는 채권, 채무를 서로 상계처리하고 그래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자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각주7)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참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기준에 의하더러라도 이 사건 협조전등의 작성 당시, 피고는 급여 등 원고에게 받을 채권 이외에 자신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추궁할 것을 염려하여 우선적으로 급여 등에 한정하여 일을 마무리하고 싶은 목적에서 이러한 의사와 동의를 한 것이므로, 상계에 대한 동의 및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주8) 상계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이상, 상계합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원고의 본소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