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단405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6,827,659원, 원고 B에게 201,907,6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8. 2. 15:07경 D 이카운티 버스를 운전하여 순천시 강변로에 있는 인쇄나라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탑웨딩홀 방면에서 용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도로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 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인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같은 날 21:25경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가)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나)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는 급여

①

기본급 : 사고 당시 6급 9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730,000원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인사규정 제73조, 직원급여규정 제42조에 의하면 6급의 실무기간이 만 4년에 도달하는 다음달 1일(2016. 4. 1.)에 5급으로 자동승진되고, 1년마다 호봉승급된다{피고는 호봉승급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가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일실수입액의 산정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자격급 : 사고 당시 6급에 해당하는 181,000원을 매월 지급받았고, 5급 승진 이후부터는 매월 294,000원을 지급받는다.

③

직책급 : 사고 당시 월 266,000원을 지급받았고, 5급 승진 이후부터는 11호봉 ~15호봉은 366,00원, 16~17호봉은 503,000원, 18~20호봉은 586,000원, 21~27호봉은 637,000원, 28~50호봉은 687,000원을 지급받는다.

다)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①

업무활동보조비(매월 200,000원), 중식비(매월 200,000원) : 직원급여규정 제25조는 출근직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1에서 정한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퇴근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업무활동보조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4-1은 10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월 200,000원, 5~9일 출근한 경우에는 월 100,000원, 4일 이하 출근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불과하여(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②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특별성과급 : 직원급여규정 제16 내지 18조는, 정기성과급은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업무활동보조비의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연간 400% 수준 이내에서 지급시 결정된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고, 변동성과급은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업무활동보조비의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연간수준 이내에서 지급시 결정된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며, 특별성과급은 경영성과 또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업무활동보조비의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100% 이내에서 지급시 결정된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위와 같은 성과급여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특별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지급율, 지급액수 등이 미리 확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 :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은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시간외 근무시간이나 휴일근무시간 및 미사용 연차 일수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망인이 장래에도 위와 같은 수당으로 일정한 금액을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④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 근로의 날 행사비, 창립기념일 기념품비, 자기계발비, 보험권유비 등의 기타 소득 : 위와 같은 급여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가동기간 : 2046. 4. 6.

인사규정 제6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58세가 되는 해의 6. 30. 이 당초의 정년퇴직일이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에 의하여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6. 1. 1.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7. 1. 1.부터 위 정년 연장 규정이 시행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생계비 : 수입의 1/3

5)

계산 : 별지 '일실수입(호봉승급)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일실퇴직금 : 24,237,424원(=퇴직금의 현가 39,135,471원 - 기수령퇴직금 14,898,047원)

1)

입사일자 : 2012. 3. 5.

2)

정년퇴직일자 : 2046. 4. 6.

3)

사고 당시 실제 지급받은 금액 : 14,898,047원(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른 퇴직금 가급액 8,259,930원 포함)

4)

정년퇴직시 평균임금 : 2,967,000원

5)

퇴직금 산정방식 :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6)

계산 : 별지 퇴직금 기재와 같다(원고 주장과 달리 정년퇴직의 경우에는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 제9조 제3호의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자의 순직 이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시' 적용되는 퇴직금의 가급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장례비 및 이송처치료 : 합계 5,179,000원(=장례비 5,000,000원 + 이송처치료 179,000원, 원고 A 지출)

원고 A는 장례비로 11,811,6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경험칙에 비추어 망인의 장례식 지출 등 손해비용은 그 중 5,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95%

마.

공제 : 피고가 망인의 치료비로 지출한 2,151,570원 중 망인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관계, C이 지급한 형사합의금(서울고등법원 2012. 4. 5. 선고 2010나116503 판결 참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 60,000,000원

나)

원고들 : 각 5,000,000원

사.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393,815,219원(=재산상 손해 333,815,219원 + 위자료 60,000,000원)

2)

상속인들 및 상속지분 : 원고들 각 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6, 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순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아.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6,827,659원(=상속금액 196,907,609원 + 장례비 및 이송처치료 4,920,05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201,907,609원(=상속금액 196,907,609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8.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6.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