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5 내지 12, 14 내지 20, 22,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내지 16, 18, 21, 23, 25, 범죄일람표(3)의 순번 2, 4, 6 내지 10, 14 내지 16, 19, 21, 25, 26, 범죄일람표(4)의 순번 1 내지 3, 6, 8, 10 내지 17, 2014고단2943호의 근로자 D에 대한 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94,2014
판결선고
2015.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159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한국방송공사 조명보조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12,8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 13, 21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724,2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한국방송공사 촬영보조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2,181,1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13, 21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173,4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172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3. 26.경부터 2014. 3. 7.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246,400원 및 퇴직금 12,639,6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17, 19, 20, 22, 24, 26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766,230원 및 퇴직금 합계 23,857,8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207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0. 15.경부터 2014. 3. 10.경까지 관리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2014. 3월 임금 1,022,742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854,350원 및 퇴직금 잔액 29,538,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18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경부터 2014. 3.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2014. 3월 임금 2,226,9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3, 5, 11 내지 13, 17, 18, 20, 22 내지 2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1,901,1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285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6.경부터 2014. 3.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연말정산환급금 402,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4, 5, 7, 9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77,490원 및 퇴직금 합계 3,736,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943]
피고인은 (1) 2012. 5. 3.경부터 2014. 2.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2,712,460원, (2) 2013. 3. 8.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1,919,860원 등 총 합계 4,632,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9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각 진정서
퇴직금 산출내역 서면자료
각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2014고단172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
각 임금대장
[2014고단207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2014고단218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정인 26명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285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294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지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 O, W, I, P, X, Q, Y,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규모가 1억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규모이고 위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체불 경위에 있어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정상은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으로 미지급금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5 내지 12, 14 내지 20, 22,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내지 16, 18, 21, 23, 25, 범죄일람표(3)의 순번 2, 4, 6 내지 10, 14 내지 16, 19, 21, 25, 26, 범죄일람표(4)의 순번 1 내지 3, 6, 8, 10 내지 17, 2014고단2943호의 근로자 D에 대한 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6., 2015. 3. 17., 2015. 5. 12.자 제출된 각 진정(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