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고단1724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5 내지 12, 14 내지 20, 22,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내지 16, 18, 21, 23, 25, 범죄일람표(3)의 순번 2, 4, 6 내지 10, 14 내지 16, 19, 21, 25, 26, 범죄일람표(4)의 순번 1 내지 3, 6, 8, 10 내지 17, 2014고단2943호의 근로자 D에 대한 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