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63
판결선고
2015.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IT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8.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7,783,600원 및 퇴직금 4,688,0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941,120원 및 퇴직금 합계 21,324,1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