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90,2015
판결선고
2017.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433』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E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3. 29.부터 2014. 3.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3월 임금 1,852,910원 및 퇴직금 5,674,631원, 2012. 10. 4.부터 2014. 3.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2월 및 3월 임금 합계 6,703,060원 및 퇴직금 6,989,168원, 2012. 11. 1부터 2014. 3.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임금 및 2012년,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60,803,480원 및 퇴직금 6,732,357원, 2014. 3. 3.부터 2014. 4.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4년 4월 임금 1,61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 I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에 대하여 피고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2013. 2.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이 합계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14고단2490』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의류에 자수 작업을 할 예정이다. 그 펀칭개발과 샘플개발, 벌크 작업을 해달라, 그 대금은 자수 작업을 완료하여 실제 물건이 선적하고 60일 후에 지불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의뢰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도네시아에서 20,070달러 상당의 펀칭개발, 10,500.25달러 상당의 벌크작업, 1,926,000원 상당의 샘플작업, 1,402.50달러 상당의 샘플 운송을 하는 등 합계 35,177,660원 상당의 작업을 하였으나 그 대금 지불을 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794』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제조업체인 E 사무실에서 의류라벨 제작업체인 K의 운영자인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E이 제조하는 의류에 부착할 라벨을 공급하여 주면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의류라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사이에 32,568,993원 상당의 의류라벨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E이 J, L에게 위 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J, L과의 위 각 계약은 E의 수출 2팀이 진행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J, L에게 직접 전화하여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으며, E이 미국에 있는 M라는 회사에 자켓 6만 장을 납품하고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J, L에게 위 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그 대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어 무죄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작업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의류라벨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거래관계의 기본 구조
피고인은 E을 운영하고 있고, J은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를, L은 K라는 업체를 각 운영하고 있으며, O은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은 P가 미국에 있는 M라는 회사에 납품할 의류를 E에 주문하였고, E은 위 의류와 관련한 위 작업을 J에게, 위 의류와 관련한 라벨의 공급을 L에게 각 의뢰한 후, 완성품을 M에 납품한 것이다.
기망행위에 대하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J, L에게 각 (전화)연락을 하여 위 각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E의 G 부장과 통화를 하였고, G 부장, H 상무를 신뢰하여 일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에게 직접 전화를 한 사실은 없으며, E의 G 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고, 가격 네고를 하였으며, G 부장 밑에 있는 Q 주임이나 그 직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아 발주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J은 P를 약 13년 정도 알고 지내고 있었고, P를 운영하는 O도 알고 있었는데, P가 E에 이 사건과 관련한 오더(주문)를 내렸다는 것을 알고 위 일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L 역시 O을 알고 있으며, 위 라벨에 관한 권리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P가 E에 오더를 주면서 저희에게 연락하여 위 라벨을 사용하라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O 또한 이 법정에서 G 부장은 그 이전에 증인의 직원으로도 있었고, 증인이 속해 있던 다른 회사에서도 있었으며, G과 R 두 사람을 통해서 E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변호인측의 증인으로서 E의 직원이었던 S도 O, G, H은 'T'이라는 회사에 같이 근무하였던 적이 있었고, O이 P로 간 후 G과 H이 E에 수출 2팀을 만들어 O이 운영하는 P로부터 오더를 받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E에 입사할 당시 수출 2팀의 업무는 대부분 H과 G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G 부장이 하청업체들을 다 선정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과 J, L의 위 각 거래계약은 E의 G 부장이 O과의 관계 등에 기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J, L 역시 O이 운영하는 P가 E에 위 의류의 납품에 대한 오더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 위 각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달리 피고인이 직접 J, L에게 어떠한 거짓말을 하여 J, L이 이에 각 기망되어 위 각 거래를 진행하였고 볼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변제의사와 능력에 대하여
증인 J은 그 전년도에도 E에게 작업을 해 주고 약 4개월 정도 지나서 그 대금 900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L은 지급기일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부터 60일 이내로 한 것이며, 60일로 하는 이유는 원 주문업체로부터 그쯤 되면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 60일 정도로 정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변호인측 증인 S 역시 P는 선적 후 30일에서 45일 내에 E에게 대금을 결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O(P회사)은 E에게 재킷 등에 대하여 100만 달러 이상의 주문을 하였으며, 2013. 6. 18.경부터 2014. 4. 23.경까지 E으로부터 53회에 걸쳐 의류를 납품받았는데, 처음 납품된 1~19회까지의 의류대금 559,487.91달러 상당은 E에게 지급을 하였으나, 그 후 20~53회까지의 의류대금 541,416.97달러 상당은 납품기한 지연, 의류품 하자, E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원 등과 관련한 정산 문제 등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O이 E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들은 E에 대한 위 의류 주문과 관련이 없는 전혀 별개의 채무들이 아니라, 선적지연으로 인한 항공운임비,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임대금, 타업체 대행시 발생한 차액금 등 위 의류 주문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들이다.
한편, E과 J, L의 위 각 거래계약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아내 U는 201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합계 586,186,766원 상당을, 2014.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합계 82,600,000원 상당을 E에 입금한 내용이 보이고, 피고인도 201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합계 25,000,000원 상당을 E에 입금한 내용이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이 법원의 M에 대한 사실조회에도 M가 위 의류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한 지연, 의류 하자와 관련하여 합계 38,093.82달러 상당에 대하여 3차례 지불 보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E은 위 주문받은 의류를 M에 납품하였고 일부 대금은 P로부터 지급받은 점, 위 의류 납품과 관련한 E의 하청업체는 J의 N, L의 K 외에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하청업체들은 그 관련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위 의류 납품과 관련하여 P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물품대금의 액수, E과 J, L의 위 각 거래계약 전후로 피고인측이 E에 입금한 금원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피고인측이 처음부터 J, L에게 위 각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납품한 의류의 납품기한 지연, 의류품의 하자 등으로 O의 P측과 발생한 정산 문제 등의 다툼으로 인한 후발적 사정으로 피고인측이 J, L에게 위 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달리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433의 일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E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1. 14.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22. 제출된 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