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92,2014
판결선고
2015.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692』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딸아이 등록금이 부족한데 1,000만원을 빌려달라, 이자를 매월 30만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G학원은 경비지출과다로 인하여 월 450만원의 월세도 4개월에 걸쳐 밀려있을 만큼 재정상황이 극히 어려웠었고, 제3금융권에 총 1,300만원, 지인에게 2,000만원 등의 채무가 있어 원리금 상환조로 매월 약 240만원씩을 지출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학원운영을 통해 얻는 수입만으로는 위와 같은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추후 위 학원을 매각하더라도 권리금을 받아 이를 통해 변제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 피고인의 아내인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를 통해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차례에 걸쳐 합계 4,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76』
피고인은 2012. 6. 28. 경 서울 성북구 J 소재 'K학원'에서 피해자 L에게 'K학원은 수강생이 80명 정도가 되니 매월 적어도 1,000만원의 수익이 남는다, 매도인 M에게 권리금 8,000만원, 건물주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면 학원을 인수할 수 있으니 50%씩 동업하자, 나도 5,5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와 이미 학원 인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위 계약에 따라 인수 전부터 재원중이던 고등학생들로부터 납부받은 수강료 30%(월 약 300만원)을 M에게 지급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M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5,500만원을 교부받으면, 그 중 3,000만 원은 피고인 자신이 원래 M와의 인수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되는 3차 잔금 2,500만 원 등의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M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생각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건물주에게 실제로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368』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N빌딩 소재 K학원을 실제 운영하며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1.부터 같은 해 5. 6.까지 국어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13. 3.분 임금 1,300,000원, 2013. 4.분 임금 980,000원 등 임금 합계 2,280,000원, 2012. 8. 20.부터 2013. 2. 20.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3. 1.분 임금 100,000원, 2013. 2.분 임금 1,400,000원 등 임금 합계 1,5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9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당시 재정상태 확인)
[2014고단297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학원지분계약 및 이행각서, 차용증, K학원 동업 계약서, 학원 매매 계약서 및 각서, 메모장, 입금증
[2014고단3368]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약 9,600만 원에 달하긴 하나, 피해자 F(피해액 4,200만 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3.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나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