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1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홍용준(기소), 금명원(공판)
판결선고
2014. 8.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주)C이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1. 1.부터 2013. 4. 5.까지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년 1월분부터 2013년 3월분까지 임금 합계 103,927,2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23,053,4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E의 각 진술서
각 체불내역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향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