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D,E과 공모하여 2010. 11. 15.경부터 2011. 3.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합계 4,336,300원 및 2010. 10. 1.부터 2011. 1.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6. 13., 피해자 F은 2014.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