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922
판결선고
2014.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서울남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3.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었던 주식회사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0명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소기업홍보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23. 부터 2008. 7. 2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08. 8. 임금 1,129,032원과 2008. 2. 4. 부터 2008. 7. 22.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08. 5. 임금 588,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488,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1,056,000원 합계 3,132,000원 근로자 2명의 임금 총계 4,261,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조서
의견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