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1127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임금 삭감에 관하여 합의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임에도, 위와 같은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09. 3.경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 삭감의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유예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든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임금지급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퇴직한 근로자들이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임금 삭감에 동의하고 삭감된 임금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2011. 7.경 이후의 임금 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여 2011. 7.경 이전의 임금 삭감에 대하여도 동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E을 비롯한 몇몇 임원들이 2011.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던 임금의 50%를 받고 그 중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내놓았다거나, 2011. 10. 이전에 퇴직한 직원들은 위 50%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위 50%를 지급한 행위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단순히 도의적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2009. 3. 이후에 입사한 J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임금은 나중에 회사가 안정되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입사하였고, 2011. 7. 이후의 임금 삭감에 대하여는 동의하였으나, 퇴직 후에도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153~155쪽), 위와 같은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임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3명에 이르고, 미지급 금액이 113,905,880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미지급 퇴직위로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