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9. 선고 2014노12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당심 계속 중인 2014. 10.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위 판결확정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