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16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교환학생 참가 관련 비용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녀들을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보내준다고 하여 비용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를 받은 때는 대부분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시기이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IT 협력 사업을 체결하여 수익을 낼 수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할 범의가 없었고, 자녀들을 교환학생으로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가)

구체적으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1) 중 연번 3, 6, 7, 10, 36(자녀 BM에 대한 부분), 60 및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2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모두 교환학생으로 미국을 다녀온 다음 과외비를 환불해야 하는 절차만 남아 있던 상황에서 재정 형편상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나)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2, 4, 5, 8, 9, 14, 36(자녀 BN에 대한 부분), 37, 41, 61,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5, 6, 7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계약 약관에 따라 환불해야 하나, 이 사건 회사의 사정상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다)

나머지 2013. 8. 참가 예정자와 2014. 이후 교환학생 참가 신청 예정자에 대한 피해 부분은 KT와 IT 협력 사업을 체결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6억 원을 차입하는 계획을 세워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 직원 X과 BO어학원의 업무 방해, 미국 내 대행기관인 ISE의 계약 파기로 집단 환불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출국시키지 못한 것이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

KT가 IT 협력 사업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돈 중 일부만 집행하여 피고인이 부득이 회사 운영을 위해 돈을 빌리게 되었으나, 피해자 K는 중간에서 소개하는 역할만 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에 대여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K는 피고인을 고소할 권한이 없다.

3)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부분

피해자 AN은 미국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가려면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이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유학을 스스로 취소한 것이므로 피해자 AN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

4)

따라서 원심 판결은 위 각 사기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수익에 의존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투자 사업을 확장하였고, ②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과 이 사건 회사의 자력,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실태, 교환학생 참가 비용의 사용처, 교환학생으로 갈 경우 어학 과외 여부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으며, ③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지급하는 비용이 미국 내 대행기관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교환학생으로 갈 것으로 믿고 비용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K는 이 사건 회사가 KT로부터 IT 개발비를 받아 상환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빌려주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추진하던 IT 사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사업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처음부터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2003. 10.경 개인사업자로 교환학생 유학사업을 시작한 후 2007. 5. 10.경 BP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유학 알선 및 홈스테이알선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0. 6.경 IT 기술 연구개발 운영, 스마트폰 기술 연구개발 운영 등을 목적 사업에 추가하여 이 사건 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6학기에 걸쳐 지원할 수 있고, SLEP 시험 점수 및 영어 인터뷰 등 지원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미국 기관이 참가를 허용하는 시기에 참가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 직원과 상담한 후 자녀들이 시험을 보고 교환학생으로 가겠다고 결정하면 참가 수속비 중 일부를 선납하여 예비 교환학생으로 등록하고 지원서를 제출한 후 참가 수속비 잔여분과 비자 발급비 등 별도 비용을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미국 국무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CIEE, PAX, ISE 등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교환학생 송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보낸 지원서를 위 대행기관에 보낼 때 500달러를 보내야 하고, 학생들이 미국에 도착하기 60일 전에 나머지 잔금을 입금해야 했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정을 모두 관리하면서도 위 대행기관에 제대로 송금하지 못하여 PAX가 2012. 8.경, CIEE가 2012. 9. 내지 10.경 각 계약을 해지하였고, ISE는 피고인에게 송금할 것을 독촉하다가 이행되지 않자 2013. 7. 24.경 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매년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를 통해 120 내지 130명 가량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갔고 2010.에 가장 많은 169명이 갔으나, 2011. 8.에 84명, 2012. 1.에 3명, 2012. 8.에 68명, 2013. 1.에 2명이 가는 등 2011. 이후 인원이 대폭 감소하였다. 특히 CIEE와 PAX가 계약을 해지한 이후 학부모들이 대량으로 환불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2012. 10.경 환불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안내하기도 하였으며, ISE를 통해 2013. 8.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로 한 학생들의 참가 수속비는 ISE에 전혀 지급되지 못하여 2013. 8. 이후 1명의 학생도 미국에 가지 못하였다.

바)

피해자 BQ, BR, AK, AI(자녀 BM에 대한 부분), BS, BA의 경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자녀들에게 미국에서 어학 과외를 받게 해주고, 만일 과외를 받지 못하면 환불해준다고 하면서 과외비를 받았으나, 과외를 해 주지 않았고 돈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 BT의 경우 피고인은 사립학교 배정을 해주겠다면서 추가로 돈을 받았으나, 공립학교 배정을 하였고 추가로 받은 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사)

피해자 AC, BU, BV, AB, BW, AX의 경우 자녀들이 2012. 8.경 출국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배정받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루어 환불을 요구한 것이고, 피해자 BX의 경우 자녀를 2012. 8.경 보내기로 하였다가 자녀의 내신 성적이 부족하다고 핑계를 대면서 2013. 8.경 보내자고 하여 환불을 요구한 것이다. 피해자 BY의 경우에는 최종 선발을 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환불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BZ는 이 사건 회사가 기망을 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들어 환불을 요청하였다. 피해자 CA, AI(자녀 BN에 대한 부분), CB, AM, AR, AQ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나중에 포기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환불을 해 준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 AN으로부터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일찍 돈을 내면 2013. 4. 말까지 어학원 입학 허가 및 비자 발급 절차를 완료해 주고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 캐나다에 보내주거나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사건 회사는 KT와 2010. 5. 10.경 컨텐츠 서비스 기본계약을 체결한 데이어 2010. 6. 21.경 개방형 커뮤니티 솔루션 제공을 위한 상호협력계약, 2012. 12. 27.경 개방형 어플 솔루션 구매계약, 2013. 6. 12.경 'BG솔루션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계약을 각 체결하여, KT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익을 분배받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KT로부터 개발 용역비로 2010. 12.경 8,500만 원, 2011. 4.경 1억 5,700만 원 등을 지급받았으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투자 사업에 수 십 억 원의 개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교환학생 참가 비용을 따로 보관하지 아니한 채 위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수입원은 교환학생 참가를 위한 수수료로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으로는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

차)

피고인은 2009.경 배우자에게 약국을 개설해주고, 사촌형 선거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미국에 현지 지사를 세우는 등의 일에 돈을 많이 사용하여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사건 회사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투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2011.부터는 재정이 악화되어 미국 대행기관에 참가 수속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 10.부터는 직원들 급여가 연체되기도 하였다.

카)

피고인은 고향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 K에게 사업이 어려우니 단기 자금으로 빌려달라고 하면서 KT로부터 개발비로 20억 원을 받을 예정이고, 2013. 7. 말까지 모두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K는 M CC 사장과 주식회사 CD CE 사장을 통해 2억 6,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지불각서를 교부받았으나, 이 사건 회사가 KT로부터 2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만 돌려받은 채 나머지는 받지 못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3. 8.경 BI으로부터 2억 원, CF으로부터 4억 원을 각 투자받아 1년 후 투자금을 전액 회수해 주거나 투자금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배당해 주기로 약속하고 6억 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나, 당시에는 ISE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던 상황으로 투자에 관한 구체적 약정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파)

피고인은 ISE와 계약이 해지되어 2013. 8. 출국 예정인 학생들을 교환학생으로 보낼 수 없고, 피해자 K에게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2013. 7. 25.경 중국으로 몰래 출국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10억 원을 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크며, 피해회복이 상당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자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하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유학을 가지 못하게 되어 실망과 좌절감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주로 IT 사업 확장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편취금 중 1억 원을 반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CG, CH, CI, CJ, CK, AY, AL, CL, BV 등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