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의 설계용역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변경을 해 주겠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9.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일부 원심, 당심 법정 및 검찰 진술, E, I, J의 각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M, P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 설계계약서, 설계도면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① 피고인은 2012. 3. 2. 피해자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대금의 50%인 141,900,000원을 바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의 일부도 지급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변경을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이는 계약상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것임에도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점, ③ 피고인 운영 회사의 관리이사 M은 자신이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것은 맞지만 설계 외에 인허가까지 받아 줄 사람으로 소개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거나 이를 계약조건으로 하였다는 내용은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얼마 후인 2012. 3. 10.경 평택시청에서 피고인이 건축하려는 다가구주택으로의 건축허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며칠 후인 같은 해 3. 12.경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이의 없이 설계도면을 교부받은 점, 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위한 대지 매입을 마친 것처럼 말하였으나, 실제 대지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돈은 거의 없었던 점, ⑥ 이와 같이 대지 매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계약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설계도면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지 매입 및 다가구주택 건축공사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설계도면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