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줄곧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다른 동종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죄인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미지급 임금 액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