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10,2014
판결선고
2014.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 5층에서 '(주)H'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4.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2 년 9월 임금 596,657원 등 임금 합계 11,854329원 및 퇴직금 6,733,4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 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38,654,283원 및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7,908,4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 D, L, F, E, I, M, N, O의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이 사건 범행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금액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