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가단219330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8,030,512원과 이에 대한 2013. 12. 21.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용진토건, 라마종합건설 주식 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와 피고 B이 50%씩 부담하 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용진토건, 라마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라마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14-공군00부대 창설 시설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 주식회사 용진토건은 2014. 9. 22. 피고 라마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건축토공사를 1,600,5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피고 용진토건으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 B으로부터 2014. 12. 24. 철근콘크리트공사를 910,000,000원에 다시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경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 B과의 합의에 따라 2015. 2. 6. 공사를 중단하였다. 공사 중단 당시 원고는 청사 부분(812,266,000원 상당) 공사 중 1층 및 2층 공사(63.28%)를 마쳤고, 공관 부분 공사의 1층 바닥까지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갑 6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 여부

1)

먼저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도급인으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용진토건, 피고 라마종합건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법률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아님을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률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는, 자신이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실상 피고 용진토건 또는 피고 B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라마종합건설, 피고 용진토건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현장소장으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 용진토건 또는 피고 B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는, 피고 용진토건이 원고가 이행한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직접 그 공사비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원고와 사이에 공사비 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용진토건이 원고가 시행한 공사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임, 장비대금, 식대 등을 장비 공급업자, 인부, 용역업체 등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용진토건 사이에 피고 용진토건이 공사대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피고 용진토건, 라마종합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공사대금 채권액

1)

기성공사대금

공사 중단 당시 원고가 완료한 청사 부분(812,266,000원) 공사에 대한 대금은 514,001,924원(63.28%) 상당으로 계산된다. 원고는 공관 공사에 관하여 투입인원 37명에 대한 170,000원씩으로 계산한 공사비가 6,29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투입 비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완성한 부분의 가액을 산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받을 공사대금은 514,001,924원이다.

2)

지급된 공사비(2014. 10. ~ 2015. 2.)

가)

노임

원고는 피고 용진토건이 노임으로 327,245,92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367,214,61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갑 6, 을 13-1 내지 3, 을 14, 15, 을 16-1 내지 32, 을 17-1 내지 3, 을 18-1, 2, 을 19 내지 20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용진토건이 노임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합계 346,661,230원이다.

피고 용진토건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2014. 11.분 철근 · 형틀 · 비계 노임79,411,120원 중 7,308,380원과 2015. 2.분 노임 17,060,000원 중 원고가 인정하는 3,815,000원을 뺀 13,245,000원은 각 그 지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원고는 피고 용진토건이 지급한 2014. 11.분 및 2014. 12.분 C 노임에 원고의 공사와 무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갑 6의 기재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장비대금

원고는 피고 용진토건이 장비대금으로 28,420,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33,470,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갑 6, 을 5-1 내지 5, 을 6-1, 2, 을 7-1 내지 4, 을 9-1 내지 5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용진토건이 장비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합계 30,070,000원이다. 피고들은 D에 대하여 장비대금 3,4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대로 원고는 E(F)에 지급한 2014. 11.분 1,400,000원이 원고의 공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갑 6의 기재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식대

원고는 피고 용진토건이 식대로 37,370,454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46,871,182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을 9-1 내지 5, 을 10-1, 2, 을 11-1 내지 3, 을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용진토건 등이 식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41,300,182원이다.

피고들은 생수비 571,000원과 경비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대로 원고는 2015. 2.분 식대 중 54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의 공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갑 6의 기재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철근가공비 등

피고 용진토건이 철근가공비 4,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G에 측정기계 대금 275,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위 대금이 원고가 시행한 공사대금에 포함되는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선급금

원고가 공사대금 중 선급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미시공 부분

피고들은 원고가 일부 공사(2층 파라펫, 눈썹 설치, 사열대)를 미시공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형틀을 해체 · 정리하지 않아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43,31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파라펫 미설치 및 거푸집 해체 · 정리를 완료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나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은 8,14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을 2, 3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비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인정하는 8,140,000원의 공제만을 인정한다.

4)

공사대금 잔액

피고 B, 용진토건이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는 437,831,412원(노임 346,661,000원 + 장비대금 30,070,000원 + 식대 41,300,182원 + 철근가공비 4,800,000원 + 선급금 15,000,000원)이고, 공제할 금액은 8,140,000원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68,030,512원(514,001,924원 - 437,831,412원 - 8,1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