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가단2471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61,468원과 이에 대한 2014. 3. 12.부터 2016.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9. 11. 11.부터 2014. 2. 25.까지 피고의 중앙회 사무총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 중앙회는 소속 근로자가 원고를 포함하여 4명 이하인 사업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도 있었으므로, 피고는 1999. 11. 11. 이후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금 지급약정 또는 지급관행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6. 제1096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피고는 2010. 12. 1.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5,948,4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이 금액을 전부 공탁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2, 갑 16 내지 22, 을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피고 중앙회는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피고가 정하는 정관의 규정에 의거 호봉에 의한 급여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의 운영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 (5)는 중앙회 직원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한다고 규정(2007. 1. 9. 의결)하고 있다.

②

피고는 중앙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2003. 12. 12. 퇴직), D(2005. 5. 26. 퇴직), E(2005. 9. 30. 퇴직), F(2007. 10. 10. 퇴직), G(2009. 1. 31. 퇴직)에게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 중앙회는 2001년 무렵부터 매년 6,332,906원 상당을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그 누적 적립금이 2004년 6,877,784원, 205년 11,983,765원, 2006년 23,738,434원, 2007년 33,764,277원, 2008년 41,468,496원, 2009년 51,504,094원에 이르렀다.

④

피고 중앙회는 2009. 6. 10. 신한은행을 사업자로 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퇴직연금규약 제8조는 가입기간을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가입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제도 설정 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관할 노동청에 대한 위 규약 신고서에는 종전 퇴직금제도가 단수(법정)제였고 종전 퇴직금은 미정산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근로자동의서(원고 등 근로자 3명이 서명함)에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과 피고의 운영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면 위와 같은 규정을 둘 이유가 없고, 실제로 피고는 2010. 12. 1. 전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실제로도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여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며(피고는 원고가 사무총장으로서 피고의 의사와 규정에 반하여 자기 멋대로 위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 및 운영규정의 내용과 피고 중앙회의 퇴직적립금 적립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도 이전의 퇴직금을 따로 정산하지 않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할 당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근로를 시작한 1999. 11. 11.부터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액 계산

①

근로기간: 5,221일(1999. 11. 11. ~ 2014. 2. 25.)

②

1일 평균임금: 250,654원(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

퇴직 전 3개월(92일) 급여 총액 23,060,185원 / 92일

③

퇴직금액: 107,561,468원(250,654원 × 30일 × 5,221일 / 365일)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7,561,4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인 2014. 2. 2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3. 12.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다.

판사 황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