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5.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1. 7.경부터 피고 재단에서 근무하던 중, 2015. 3. 9.경부터는 피고의 B팀 무기계약직 4급으로 C 매장 관리, 장터, 벤더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는 2015. 9. 18.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이권에 개입하고 협력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고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로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9. 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3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혐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절차적 잘못을 저질렀고, 이 사건 징계처분 이유서에도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의 근거로 삼은 피고의 인사규정만을 적시한 채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의 어떠한 행위를 징계의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알기 어려우며, 설사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원고가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이권에 개입하고 협력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행위를 하였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적·실체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63조 제3항에 인사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인 2015. 9. 15.경 징계혐의사실을 적시함이 없이 단지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장소만이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5. 7.경 원고가 피고의 지원기업 대상으로 이권에 개입하고 협력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행위를 하는 등의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2015. 7. 24.경부터 2015. 8. 5.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자인 D, E, F을 상대로 확인서를 받고, 이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2015. 8. 17., 2015. 8. 19. 및 2015. 8. 26. 3회에 걸쳐 조사를 한 사실, 원고가 2015. 8. 31. 민원이 제기된 행위에 대하여 그 경위 및 의미와 관련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5. 9. 18.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함에 있어 그 출석통지서에 징계혐의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조사과정 등을 통해서 원고가 징계혐의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조사를 하고 원고가 피고의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및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징계혐의사실들 중 어느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지 등을 알기 어렵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또한, 설사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D 등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기재 사실을 이 사건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조사과정에서 D, E, F으로부터 받은 각 확인서에는 원고가 2015. 5. 협력기관 직원 D과 관련기업 대표 F을 성희롱하였다거나, 2015. 6.경 협력기관 직원 E의 손을 잡고 성희롱하였고, 2015. 7. 피고의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듯한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성희롱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윤희 정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