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643,2015
판결선고
2016.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643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3. 초순경까지 피해 회사 (주) G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일체에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주) G 상동점을 매도하고 받은 금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1층에 있는 피해 회사 상동점의 양수인 J으로 하여금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K이 지정하는 L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요청하고, J이 2013. 1. 23. 2,000만 원 및 2013. 2. 8. 1억 원을 L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의 K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녹음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참고인 J(인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J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637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M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N' 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4. 8. 2.부터 2014. 10.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2,073,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028
피고인은 2012. 10. 8.경 서울 광진구 P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Q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R에게 "나는 S 전 대통령의 처 T 여사의 친조카이다. 전국 11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받아 가공 내지 매립하는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이미 석탄재 재처리 특허기술을 가진 박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소개받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사업과 관련된 면허도 모두 받아 놓았으며, 청와대에서 이 사업을 밀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투자만 이루어지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나도 이 사업 관련 이미 수억을 투자하였다. 서대문구 U 및 부천 V 소재 N 커피숍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석탄재 재처리를 위한 해상운송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동 사업권을 획득한 바 없음은 물론 매립지 확보, 환경영향평가 등 문제를 감안할 때 사업 시행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청와대 측이 동 사업에 일체 관여한 바 없음은 물론 피고인이 동 사업에 투자한 돈도 전무하였고, 피해자에게 담보 조로 제공한 부천 V 소재 커피숍은 피고인이 F 등 3명과 동업하던 가운데 투자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여 2012. 7. 6.경 F 등 3명과 그 매각대금으로 투자금을 정산하기로 확약한 상태여서 담보가치가 없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석탄재 재처리를 위한 해상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주) G 상동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녹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X의 각 진술녹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I 범무팀 채권양도통지서 미접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1층에 있는 피해 회사 점포의 임차권 및 그 시설 일체는 피해 회사의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주식회사의 중요한 재산을 양도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 계약이 법률상 당연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그 시설 일체가 양도된 이상 적어도 경제적 관점에서는 피해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인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표권을 남용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을 채권자 K이 알았기 때문에 채무변제가 무효이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대방인 채권자가 이를 알았다면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통용성이 강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즉시 경제적 관점에서 피해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 회사가 채무 변제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채권자인 K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하더라도 K의 재산 상태 등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된 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위험 역시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초래되었다고 할 것인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기의 점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녹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녹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X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 만연히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일 뿐 X에게 속아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X에게 송금하지 않고 2012. 10. 9.과 10. 10. 이틀에 걸쳐 출금하거나 제3자에게 입금하였으며, X에게는 2012. 11. 2. Y으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는 등(수사기록 101쪽)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X과 연관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서울 서대문구 U 소재 커피숍의 보증금 및 부천 V 소재 커피숍의 보증금은 각 소액에 불과하여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부천 V 소재 커피숍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도 하지 않는 등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보증금을 반환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전과
각 판결문(2014고단3643 사건의 순번 377-386쪽), 통합사건조회서(2014고단3643 사건의 순번 387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2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각 피해액이 다액인 점,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일시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판사 김희진
각주1) 피고인이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1층에 있는 피해 회사 점포의 임차권과 그 시설을 양도한 행위'가 기소된 것은 아니나, 위 양도 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피해 회사 점포의 임차권 등이 그대로 존재하고 양도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양도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