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64,2015
판결선고
201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 9.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9. 9.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164』
2011. 8.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509호에서, 가설재임대차계약서 양식에 'E'을 임대인으로, 'F회사 G'을 임차인으로, 임대차 물품을 '별첨'으로, 임대차 기간은 '2011. 8.~자재반납완료'로, 납품장소는 '서산현장'으로, 대금지불방법은 '월 마감후 익월 5일 현금 결제'로 각각 기재한 후, F회사 G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회사 G 명의의 가설재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설재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 1. 17.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17. 김포시 I에 있는 다가구공사장에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발주자란에 'J', 하도급공사명란에 'K골조노임', 공사장소란에 '서울시 용산구 L.' 계약금액란에 '평당사십팔만원정'이라고 작성한 후, 원사업자란 옆에 미리 준비한 M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경기 포천군 R 노인요양병원 신축공사의 설비 및 소방공사를 계약해 주겠다. 공사를 착공하려면 인접해 있는 땅 소유주의 민원 해결을 위해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2. 4. 2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노인요양병원 공사는 중단된 상태로 허가마저 취소된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계약해 주거나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3.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당신 남편 U이 사기로 법정구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하려고 맡겨놓은 돈을 나에게 주면 피해자 V와 만나 합의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V와 합의를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은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K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해 주면 준공이 된 후 원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평당 13만 원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46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7.경 김포시 I에 있는 다가구공사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공사를 하고 있는 ㈜J 대표로부터 하청을 받았는데, 3,000만 원에 재하청을 주겠다. 계약 공사기간은 2013. 3. 18.부터 같은 해 4. 10.까지인데, 그 기간동안 석제공사를 해달라, 그러면 외부 마감이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50%를 지급하고 전체 마감이 끝난 10일후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J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8.부터 2013. 4. 10.경까지 3,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474』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X 소재 Y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9.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Z에 대한 임금 1,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8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65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8.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B빌딩 301호 AC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AA에게 분양권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경기 평택시 AD외 5필지 AE건물 3동 203호 분양권을 담보로 맡길테니 8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분양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권은 위 AE건물 공사를 수주한 AF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비 대신 받아 피고인에게 위 공사 중 설비 부분을 재하도급 주면서 피고인이 설비 부분 공사비를 조달하겠다고 하여 교부한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AF로부터 받은 분양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위 돈을 변제하거나 분양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H과는 고향친구 사이이고, AH은 피해자 AG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H을 통해 피해자 AG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더라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2억 원 상당의 부채만 있는 상황으로,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5. AH에게 전화로 "철근 값은 내가 지불할테니 우선 카드로 철근 값을 결제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H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삼성카드와 국민카드로 8,19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국도스틸의 철근대금(삼성카드 결제액: 3,910,000원, 국민카드 결제액: 5,000,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7. AH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AI주유소'에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45,500원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 양천구 AK빌딩) 경비실에서, 피해자 AJ에게 "경기 포천시 R에 있는 노인요양병원 신축공사가 중단이 되었다가 이번에 ㈜AL(대표 AM)에서 공사를 맡아 하기로 하였다. 공사 중 골조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공사 착공계를 내는 데 필요한 비용 4,700만 원을 빌려달라. 건물 1층 공사 완료 후 공사비와 함께 모두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은 강우로 흘러내린 토사로 인한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피고인은 민원을 해결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공계 비용 명목으로 2012. 1. 10. 피고인의 아들 AN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700만 원, 2012. 1. 1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2. 1. 30.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0.경 피해자 ㈜AO(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 면허를 5,000만 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해 회사 명의를 빌려 ㈜에이텍산업 개발과 AP 골조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의 골조공사 건설면허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원청에서 피해 회사에 기성률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공사현장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피해 회사로 하여금 공사비 채무를 부담케 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에어텍산업개발로부터 1차 기성금 중 2012. 6. 12. 2,000만 원, 2012. 6. 14. 4,483,204원, 2012. 6. 20. 1,000만 원이 피해 회사의 농협은행계좌로 입금되자 아래 제9항 가, 나와 같이 위조한 AQ, AR 등의 인건비 확인서 등을 피해 회사에 팩스로 보내 2012. 6. 13. AQ의 인건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AS 명의 은행계좌로, 2012. 6. 13. AT, AR의 인건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2. 6. 20. AT의 인건비 명목으로 58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W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AQ 등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원도급자 위니드건설 주식회사, 하도급자 AV인 서울 용산구 K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M 명의로 재하도급받은 후 2013. 1. 5. 경기 안산시 상록구 AW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X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M의 대리인으로서 서울 용산구 K 증축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유로폼 등 건설자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의 대리인이 아니고, AV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로폼 등을 임차하고 1,500만 원 상당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종로구 AZ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Y에게 "싱크대 세트를 납품, 설치해 주면 대금은 공사를 마치고 바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싱크대 설치공사를 하더라도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5.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공사 현장에 싱크대 세트 6개(개당 135만 원)를 설치하게 하여 시공비를 포함한 공사 대금 8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 16:00경 경기도 김포시 I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 사무실에서 부엌가구 시공업자인 피해자 BA에게 "신축건물의 부엌가구를 시공하여 주면 계약금 1,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950만 원은 같은 달 말일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부엌가구 설치비용을 포함한 공사비를 모두 지급받고도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부채가 2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가 부엌 가구를 시공하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까지 부엌가구 시공을 완료하게 한 후 잔금 9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8.경까지 김포시 BC에 있는 BD초등학교 옆 상가주택 건물 공사 후 건축주 BE으로부터 하수구 물이 역류하니 하자보수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4. 1. 18.경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김포시 BC에 있는 BD초등학교 옆 상가주택 건물에 배수로 공사를 해 주면 당일 공사대금 4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E으로부터 하자보수비용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받아 사용하여 건축주에게 배수로 공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부채만 있어 피해자에게 배수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배수로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AQ 명의 확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 관악구 BF에 있는 BG 사무실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AO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공사기성금 중 일부가 입금되자 AQ의 인건비 확인서를 위조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컴퓨터로 "확인서, 철근공반장: AQ, 농협: 예금주 AS, 계좌: BH, 금액 10,000,000원, 위 금액을 위 계좌로 결재해줄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AQ, AO㈜ A 상무 귀하"라고 입력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AQ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어, 같은 날 강원도 횡성에 있는 AO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Q 명의의 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AQ 명의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O 경리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AR 명의 확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 관악구 BF에 있는 BG 사무실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AO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공사기성금 중 일부가 입금되자 AR의 인건비 확인서를 위조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컴퓨터로 "확인서, 소장: AR, 현장: AP현장, 농협: 예금주 W, 계좌: BI(아들통장), 금액: 3,400,000원, 위 금액을 AP현장 노임으로 A 상무가 사용하는 농협(W)통장으로 송금해 줄 것을 확인하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서명합니다. 확인자 : AR, 주소: 서울시 금천구 BJ, 주민번호: BK, AO㈜ 귀하"라고 입력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AR"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같은 날 강원도 횡성에 있는 AO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R 명의의 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AR 명의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O 경리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M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AX 주식회사(대표 AU)으로부터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임차하면서 ㈜M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5.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K 증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임대계약서 양식에 'AX㈜'를 임대인으로, '㈜M'을 임차인으로, 임대차 물품을 '별지'로, 총평수 약 123평, 1평당 단가 122,000원, 총금액 일천오백만원, 대금지불기일 2013년 2월 5일 현금일시불결제조건'으로 각각 기재한 후, ㈜M 대표 BL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M 법인도장을 날인한 후 그 자리에서 AU에게 위와 같이 임차인 명의를 위조한 ㈜M 명의의 임대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임대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M 명의의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AU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6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S, N, BM, BL, C의 각 법정진술
O, N, G, S,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가설재임대차계약서
『2015고단2474』
피고인의 법정진술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Z의 진술서
고소장, 출력전표
『2015고단265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진술기재(AH 대질 부분 포함)
BA, AA, AH, AG, AJ, AY, AU, BO,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F의 진술조서 답변서
각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39, 47)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59, 60, 62, 6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5고단1164 사건 중 제1항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제3의 가, 나항 사기죄, 2015고단2652 사건 중 제1 내지 4항 사기죄, 제9의 가, 나항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단1164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M회사 BL 대표이사의 허락을 얻어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대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제3의 다항에 대하여
피해자 N에게 46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범죄사실 제3의 라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J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 C이 일을 하지 않아 돈을 주지 않은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S, N, C을 각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일부는 판시 범죄전력의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수인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크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진행 중 도주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