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96
판결선고
2016.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 소재 (주)C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여행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680,5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2011. 8.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