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5고단67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판사 나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