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92
판결선고
2015.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 25.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7월 임금 60만 원 및 퇴직금 7,930,610원을 포함하여 별지 "(주)D 체불급여내역" 연번 제1 내지 21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787,6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7,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6차례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청회사와 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체불된 급여는 1개월분인 점, 체당금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지급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별지 "(주)D 체불급여내역 연번 제22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미지급 부분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9. 제출된 형사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