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84
판결선고
2016. 9. 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서울 마포구 D빌딩 2층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E를 공동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8. 6.부터 2014. 9.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9월 임금 1,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 명의 임금 합계 9,718,2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 등 7명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사용자가 아니고,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E 회사 설립 및 사무소 개설과정,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경위 및 근로계약 내용, 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 수행한 업무 내용, ②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사 C을 통해 ㈜E 관련주간 업무보고를 받거나 C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게 하고, 나아가 가끔 피고인이 직접 마포에 위치한 ㈜E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무실의 운영상황을 감독하기도 한 점, ③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기존 사업체 직원을 E 사무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고, G, H 등 E 직원들은 위 파견직원과 함께 당시 ㈜E에서 수행했던 I평생교육원 마케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증인 H, G, C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급여거래내역
피진정인 진술조서(순번 11번 첨부 업무일지, 주간업무보고서 등)
진정인 진술조서(순번 12번 첨부 이메일보고내역)
피진정인 진술조서(순번 14번 첨부 이메일보고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