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25,2015
판결선고
2015.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5고정32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부터 2014. 3. 4.까지 근무한 D의 2014년 1월 임금 1,863,080원, 2014년 2월 임금 1,863,080원 합계 3,762,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326]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4. 2. 11.까지 근무한 H의 2014년 2월 임금 1,011,600원, 2013. 7. 6.부터 2014. 2. 27.까지 근무한 I의 2014년 1월 임금903,480원, 2014년 2월 임금 2,097,370원 합계 3,000,850원을, 2013. 6. 10.부터 2014.2. 27.까지 근무한 J의 2013년 11월 임금 86,124원, 2013년 12월 임금 183,013원,2014년 1월 임금 1,032,791원, 2014년 2월 임금 1,487,881원 합계 2,789,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327]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K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9.부터 2014. 1. 17.까지 근무한 L의 2013년 11월 임금 633,333원, 2013년 12월 임금 3,166,666원, 2014년 1월 임금 1,736,558원 합계 5,536,557원, 2013. 9. 2.부터 2014. 2. 20.까지 근무한 M의 2014년 1월 임금 285,710원, 2014년 2월 임금 714,290원 합계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328]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0.부터 2014. 3. 5.까지 근무한 N의 2014년 1월 임금 1,583,500원, 2014년 2월 임금 3,167,000원, 2014년 3월 임금 950,000원 합계 5,700,500원을, 2013. 7. 1.부터 2014. 3. 4.까지 근무한 O의 2013년 12월 임금 193,000원, 2014년 1월 임금 333,000원, 2014년 2월 임금 623,000원, 2014년 3월 임금273,000원 합계 1,422,000원을, 2013. 7. 1.부터 2014. 3. 4.까지 근무한 P의 2013년 12월 임금 353,000원, 2014년 1월 임금 433,000원, 2014년 2월 임금 783,000원, 2014년 3월 임금 293,000원 합계 1,86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25]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2015고정326]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장근무기록메모, 각 급여통장사본, 각 근무스케줄표, 출퇴근카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5고정327]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출퇴근시간기록부, 급여통장사본, 근무스케줄표, 통장거래내역
[2015고정328]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급여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