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9.부터 2014. 5. 10.까지 근무한 D의 2014년 3월 임금 900,000원, 2014년 4월 임금 2,400,000원, 2014년 5월 임금 800,000원 합계 4,100,000원과 2012. 11. 21.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한 E의 2014년 3월 임금 1,370,000원, 2014년 4월 임금 2,100,000원 합계 3,4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근무한 D의 퇴직금 3,470,415원과 E의 퇴직금 3,060,3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