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고정965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5고단699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1>의 순번 1 내지 9, 11 내지 26,28, 30 내지 40, 42 내지 56, 62번, 별지 범죄일람표 (2), 2015고정965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내지 3, 5번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