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5, 6, 8, 11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4, 5, 15번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55,2015
판결선고
2016.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10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용자이다.
■ 2015고단185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5.부터 2015. 3.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495,640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4, 5, 6, 8, 11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7,114,7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5고단285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7.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2,781,810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054,5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5고단319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경부터 2015. 8.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1,030,120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순번 4, 5, 15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및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9,011,0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5고정97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5.부터 2013. 1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3. 5.월 임금 1,475,990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491,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5고단1855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각 진술서 및 진정서
임금지급관련 확인서, 미지급금 명세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체불정산 내역서
■ 2015고단2857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및 진정서
미지급금 명세서, 체불내역 산정내역, 체불액 소명자료
■ 2015고단3198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각 진정서, 체불내역서
■ 2015고정972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2015고정972 사건: 각 벌금형 선택
2015고단1855, 2015고단2857, 2015고단3198 사건: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4, 5, 6, 8, 11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3의 4, 5, 15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1의 4, 5, 6, 8, 11번과 범죄일람표 3의 4, 5, 15번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하였음에도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임금을 받지 않는 등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회사 직원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