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6,225,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인정사실
D은 2012. 11. 14. 08:10경 E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38 윤중중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여의교 방면으로 시속 약 45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이므로 횡단보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 중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앞에 있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원고를 위 전세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대뇌부종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위 전세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3,211,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 원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원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횡단보도 앞에 서있던 원고가 횡단보도신호가 보행자신호로 바뀌자마자 신호만 보고 뛰어가다가 위 전세버스를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교차로 입구에서 횡단보도까지의 거리, 충격 후 원고의 최종 위치(후방 15m 지점), 원고가 충격을 당한 지점이 횡단보도 입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전세버스가 교통정체 등으로 차량신호가 변경되기 직전 또는 그 순간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교차로를 미처 다 통과하지 못하여 서둘러 진행하다가 보행자신호등이 켜지자마자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원고를 피하지 못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위 전세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서 원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며,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일실수입 : 525,736,908원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사고로 감정일(2014. 7. 21.) 기준 12년으로 단축되어 여명종료예정일은 2026. 7. 21.로 본다.
직업 및 가동기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에 근무하고 있었고,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39. 9. 30.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39. 9. 30.까지는 위 회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이후 가동기간 종료일인 60세가 되는 날인 2044. 9. 6.까지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원고는 정년 이후에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보험사무원 종사자의 10년 이상 경력에 해당하는 통계소득인 월 4,853,333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보험회사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정년 이후에도 위 통계소득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는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에 의하여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으므로, 일실수입산정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률 제19조는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그 시행일에 관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6. 1. 1.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7. 1. 1. 부터 각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 이후 법령의 개정으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러한 법개정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득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정년(2039. 9. 30.)까지의 월 소득 : 2,774,642원
정년 이후(2039. 10. 1.)부터 가동기간(2044. 9. 6.)까지의 월 소득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두부 손상으로 인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IX-B-4항]
여명종료일 이후 가동기간만료일까지의 생계비 : 수입의 1/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일실퇴직금 : 22,517,145원
기초사실
입사일 : 2007. 1. 11.
정년에 따른 퇴직예정일 : 2039. 9. 30.
정년퇴직시 평균임금은 최소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임금 2,774,642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위 금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14. 5. 2.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18,465,680원
계산 :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기왕 및 향후 치료비
기왕 치료비 등: 22,047,420원(치료비 21,877,420원 + 이송처리료 17만 원)
향후 치료비 : 136,799,441원
향후 여명기간 동안 필요한 아래 치료비용을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지출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여명기간 동안 매년 지출 : 연간 지출액 합계 12,301,850원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치료를 받아 연간 비용 전액을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진찰료 18만 원
수두증, 폐렴, 방광염 등 검사와 치료 등을 위한 입원 치료비 200만 원
투약료 1,746,525원
물리치료비 468만 원
뇌 CT촬영 25만 원
혈액, 소변 등 각종 검사료 80만 원
기관절개 부위에 대한 처치비용 등 합계 1,445,325원
기저귀, 물티슈 구입비용 등 120만 원
(인공영양식 비용 438만 원은 원고가 당심에서 향후치료비로 구하고 있지 않다)
향후 2년 동안 매년 지출 : 특수물리치료비 연간지출액 10,920,000원
계산의 편의상 2016. 1. 15. 및 2017. 1. 15. 치료를 받아 연간 비용 전액을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수술비용
뇌실-복강간 단락술 후 감염, 합병증으로 인한 추가 수술 : 1회 800만 원
원고가 2013. 3. 21. 뇌실-복강간 단락술을 받았고, 여명종료예정일이 2026. 7. 21.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2019. 3. 21. 추가 수술을 받는 것으로 계산한다.
양측 두개성형술 함몰로 인한 재수술 : 2,000만 원(1,000만 원 × 2회)
원고가 2013. 10. 15. 두개성형술을 받았고, 여명종료예정일이 2026. 7. 21.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2017. 10. 15. 및 2021. 10. 15. 재수술을 받는 것으로 계산한다.
보조구 : 4,507,100원
의자차 등 : 합계 100만 원(의자차 50만 원 +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20만 원 + 전기객담 흡입기 30만 원) - 평균수명 5년
욕창방지용 방석 : 50만 원 - 평균수명 3년
특수침대 : 100만 원 - 반영구
교통비 : 인정하지 않음
원고는 택시 등의 교통비와 주차비로 지출한 279,8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위 비용은 원고의 개호를 위하여 원고의 부모가 병원에 왕래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친자의 개호비에 포함되어야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친자의 개호비 손해를 인정하는 이상 그 개호비 상당액을 초과하는 교통비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왕 및 향후 개호비 : 524,617,218원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족을 알아보거나 눈을 맞추지는 못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정도의 반응만 할 수 있으며, 간병인에 의해 착 탈의할 때 손발을 들거나 입모양으로 말하는 시늉을 내는 등의 매우 간단한 명령수행 조차 불가능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사지부전마비가 있고, 근력등급은 관절에 따라 약 1-4 단계로 측정되며 손발을 꼼지락거리는 정도의 자발적 움직임이 관찰되며, 기관절 개창을 통한 가래흡인 중이고, 배뇨 및 배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이용하고 있으며, 음식 및 약물은 비위관을 통하여 투여받고, 자발적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타인에 의해 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하며 세수, 목욕, 착·탈의, 체위변동 등 일상생활은 물론 생명유지를 위한 영양섭취, 가래흡인, 대소변처리 등을 위해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서, 먹기, 입기, 씻기, 대소변가리기, 이동 동작 등을 위하여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제
피고는 먼저, 피고가 치료비로 지급한 229,207,14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일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를 의미하므로, 신체감정일인 2014. 7. 21.이후 피고가 지급한 합계 22,762,767원{이화여대부속목동 병원 13,545,880원(2014. 9. 16.부터 2014. 11. 10.까지의 진료비), F병원 9,216,887원(2014. 6. 19.부터 2014. 9. 16.까지 90일 동안의 진료비 14,552,980원 중 2014. 7. 21.부터 2014. 9. 16.까지 57일에 해당하는 진료비 상당액, 14,552,980원 × 57/90)은 원고의 향후치료비를 피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중 향후치료비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향후치료비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지출될 금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원고의 향후치료비에는 여명기간 동안의 인공영양식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여명기간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숙식을 병원에서 의존하게 되어 주거비 및 식대 등의 별도의 생계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향후치료비에 포함되어 있는 수입액의 1/3인 생계비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적어도 인공영양식 비용 및 병실료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향후치료비로서 여명기간 동안의 인공영양식 비용을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D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자료 액수를 6,000만 원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현저한 사실, 갑 제6 내지 10, 12, 14, 16, 17, 19 내지 23, 26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96,225,2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엄철 황보승혁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31661
판결선고
2016. 2. 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