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나3166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96,225,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D은 2012. 11. 14. 08:10경 E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38 윤중중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여의교 방면으로 시속 약 45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이므로 횡단보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 중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앞에 있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원고를 위 전세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대뇌부종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 전세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