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B 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기양관광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양관광'이라 한다)와 사이에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피고 기양관광의 직원으로 가해차량의 운전자이다.
이 사건 사고 및 손해의 발생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차'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9. 20. 7:30경 화성시 82번 국도에서 피고 A가 운전하는 피고 기양관광 소유의 가해차량에 탑승하여 출근하던 중 피고 A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D 승용차와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재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2011. 9. 20.부터 2011. 10. 19.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그 후 2012. 1. 4.까지 통원치료를 각 받았는바, 그로 인하여 5,587,828원의 일실수입손해(구체적인 금액산정은 아래 계산식과 같고,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와 1,927,990원 상당의 치료비 손해가 발생하였다.
[일실수입의 계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제3자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2. 6. 12.까지 피재자에게 보험급여 13,913,500원(휴업급여 11,985,510원, 요양급여 1,927,99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기양관광, 피고 A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고 기양관광, 피고 A는 위 피고들의 보험자인 피고 연합회에게 직접 청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피보험자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부분은 중복소송이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가해차량의 운전자, 피고 기양관광은 가해차량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직원인 피고 A를 통하여 가해차량을 직접 지배하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운행자, 피고 연합회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이 피재자에게 배상할 손해배상금은 일실수입손해 5,587,828원과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 1,927,990원 등 합계 7,515,818원이 되며, 원고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고들이 피재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7,515,810원 상당의 구상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2. 6.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기양관광, 피고 연합회의 손해배상책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 기양관광이 가해차량을 운전자인 피고 A와 함께 기아차에 임대하였으므로 가해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운행자는 가해차량의 임차인인 기아차라고 할 것이어서 가해차량의 소유자에 불과한 피고 기양관광은 피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피고 기양관광의 보험자인 피고 연합회 역시 피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판단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앞서 본 사실인정 및 판단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연합회의 약관에 의한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연합회는 기아차가 가해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운행자로서 자동차공제약관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하고, 피재자는 기아차의 피용자이므로, 자동차공제약관 중 '공제조합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 제8항 마호(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따라 대인배상Ⅱ 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배상담보책임, 이 사건의 경우 240만 원 초과부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제약관 중 사호에서는 위 '마'의 규정은 각각의 조합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공제약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설사 피재자가 기아차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공제약관 중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면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 기양관광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연합회를 상대로 피고 기양관광에 대한 보험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연합회로서는 기아차와 피재자 사이에 존재하는 인적관계로 인한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연합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연합회는 다음으로 운전조합원인 가해차량의 운전자 피고 A가 승낙조합원인 기아차를 위하여 가해차량을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기아차의 다른 피용자인 피재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자동차공제약관 중 '공제조합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 제8항 바호(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따라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아차가 피고 A의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연합회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들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재자의 상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상해의 구분과 공제금 등의 한도금액)상 제9급 제11항에 해당하여 치료관계비, 위자료 및 휴업손해 등을 합하여 부상공제금의 지급한도액이 240만 원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범위도 위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연합회의 자동차공제약관(을 제2호증)상 대인배상Ⅰ 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의 배상담보책임, 이 사건의 경우 240만 원) 뿐만 아니라 대인배상Ⅱ 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배상담보책임, 이 사건의 경우 240만 원 초과부분)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엄철 황보승혁
각주1) 면책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 연합회의 주장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자동차공제약관(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연합회의 아래 주장들은 대인배상Ⅱ 면책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살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