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나55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15,000원, 선정자 B에게 540,000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12.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하고, 선정자 C에게 1,820,000원, 선정자 D에게 1,43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12.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는 2012. 4. 12.경 주식회사 수남디엔에스로부터 경기 양평군 서종면 서후리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골조) 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4,000,000원, 공사기간 2012. 4. 16.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

1)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서 다음 각 기간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그 하수급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신의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 중 시공 부분을 E에게 25,000,000원에 하도급하고 인건비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E이 일부 골조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를 보수하는데 4,474,400원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체불임금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선정자들은 E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골조공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2013. 5. 2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사업장명을 '팔인건설', 피진정인을 'E'으로 하여 2012. 4.부터 2012. 5.까지 일한 임금 중 원고는 2,400,000원, 선정자 B는 1,120,000원, 선정자 C, D는 각 2,10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체불임금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E과 피고는 위 체불임금 진정사건의 사용자로서 조사를 받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후 진정을 취하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14. 1. 22. 조사 결과를 토대로 ① 원고가 2012. 4. 20.부터 2012. 5. 12.까지 피고 사업장에 근무하고 2,015,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체불금품확인원, ② 선정자 B가 2012. 4. 29.부터 2012. 5. 12.까지 피고 사업장에 근무하고 54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체불금품확인원, ③ 선정자 C가 2012. 4. 20.부터 2012. 5. 9.까지 피고 사업장에 근무하고 1,82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체불금품확인원, ④ 선정자 D가 2012. 4. 20.부터 2012. 5. 9.까지 피고 사업장에 근무하고 1,43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체불금품확인원을 각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체불임금 진정사건의 피진정인으로 E이 기재된 점,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을 직접 이 사건 골조공사에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에 등록된 건설업자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주식회사 수남디엔에스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하도급하였고(E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E으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 다음 표 기재 각 근로기간 동안 근무하고 E으로부터 각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E의 직상수급인으로서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2,015,000원, 선정자 B에게 체불임금 5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최종근로일인 2012. 5. 12.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2.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C에게 체불임금 1,820,000원, 선정자 D에게 체불임금 1,43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최종근로일인 2012. 5. 9.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2.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E에 대한 인건비 변제 내지 하자보수비 상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7의 각 영상만으로 피고가 E에게 E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E이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보수비로 4,474,400원이 소요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E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였거나, E의 시공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는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2007. 7. 27.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이와 별개로 직상수급인이 건설업 등록 등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결정 참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용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전기흥 김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