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나637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3,681,364원, 원고 B에게 3,413,0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5. 21.까지 연 20%,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2009. 8. 17.부터 2014. 12. 31.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7,911,194원 중 3,681,36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B은 2010. 3. 28.부터 2014. 12. 31.까지 C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6,924,966원 중 3,413,01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110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C는 2015. 9. 23.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 3,681,364원,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 3,413,0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C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2015. 5. 22.부터 회생절차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원고들의 주장에는 민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적용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위 각 규정이 민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C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681,364원, 원고 B에게 3,413,0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 15.부터 C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인 2015. 5. 21.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노현미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