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B 대 137.11㎡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글린트로부터 하도급받아, 이 중 내외부 마감공사를 지엠건설 주식회사에 재하도급하였고, 지엠건설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다시 위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4. 5. 29.부터 2014. 11. 30.까지 일을 하였는데, C으로부터 근로기간 임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관할 행정기관인 마포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확인서
유비건설(주)는 B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용승인 직후 건축주 ㈜글린트의 지정은행에서 받는 기성잔금을 일부 미지급된 하도업체(민원인 소속업체 포함)에게 지급함을 확인합니다.
민원인 : A
작업명 : C(주) 현장대리인
금액 : 10,000,000원
위 금액을 준공 후 지정은행에서 지급받은 후 지급키로 한다.
원고는 C과 지엠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29. 그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C은 위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5. 6. 8. 400만 원, 2015. 7. 3. 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1,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또는 C이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보증하였으므로, 원고가 C으로부터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거나 그 지급을 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기성잔금을 지급받으면 하도급업체에 일부 미지급된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 3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C의 근로자인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3 제2항에 따르면,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관하여 C을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C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설충민 송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