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은 면소.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I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와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C
공동 범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2013고단133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O이 2011. 3. 16. 피고인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자인하고 위 이행합의서에 따라 기한의 이익까지 주장하였으며, 법인 인감을 스스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번복하는 내용으로 2011. 3. 24.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신청을 제기한 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2011. 2. 28.자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이하 '2011. 2. 28.자 이행합의서'라 한다)와 2011. 3. 7.자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합의서"(이하 '2011. 3. 7.자 이행합의서'라 한다)가 위조되었다는 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행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O, S, R 등이 진정으로 회사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믿고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위법하다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013고단2918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피고인들이 2011. 3. 14. 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2011. 3. 7.자 이행합의서만 첨부되었을 뿐 2011. 2. 28.자 이행합의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2011. 2. 28.자 이행합의서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가 지급하기로 한 30억 원은 주식양수대금이 아니고 주식양수도계약이 유효하여 피고인 A는 1인주주에 해당하므로 O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인의 임원진을 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O, S, R 등이 회사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진정으로 표시한 것으로 믿고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위법하다는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가) 2012고단149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 A가 L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서울 용산구 K빌라 202호(이하 '202호'라 한다)의 임차권을 현물출자 받아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AZ(이하 'AZ'라 한다)의 사무실로 사용해 왔고, 피해자 J에게 현물로 투자받은 등의 사정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J가 202호의 임차권을 양수하기로 하였음에도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몰래 202호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L에 의하여 입주를 거부당한 것일 뿐,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202호에 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있는 적법하고 유효한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처분할 권한도 있었으므로 피해자 J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히 있었던 반면, 피해자 J가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해자 J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편취할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014고단2024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 Z 주식회사(이하 'Z'라 한다)의 사무실은 피고인 A가 운영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가 피해자 Z와 공동사업을 위해 공동으로 점유한 것이고, 피해자 Z가 공소사실 기재 업무를 영위한 사실도 없으며,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준비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가 공동사업약정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014고단209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AC으로부터 차용 당시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주식회사 BL와 전세권 설정계약까지 체결했으나, 피해자 AC과 AM의 방해로 전세권 설정계약이 파기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 A에게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014고단2407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G의 고소장과 A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7. 5. 15. 1,5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은 2014. 5. 14.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럼에도 검사는 이를 간과하고 2014. 5. 15.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A가 3일 후 퇴원하면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였을 경우, 피해자 AG이 4년 여 동안 변제 독촉하지 않은 채 2011. 12. 22.경에 이르러서야 고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 AG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014고단2459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근로자 AH, AI과 사이에, 회사가 체불 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대신 신청해 주면 위 근로자들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제3채무자의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신청함으로써 체불 임금을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2012. 4. 25.까지의 체불 임금에 관하여는 지급기일 연장과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C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동 범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2013고단1330 범죄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0 명의의 2011. 2. 28.자 이행합의서와 2011. 3. 7.자 이행합의서를 각 위조하고, 관련 민사 신청 사건에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N의 공동대표이사인 O, R(R은 O의 자녀로 O이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하 O과 R을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O 등'이라 한다)은 2011. 2. 28. 피고인 A와 주식양수도에 따른 이행사항(2013고단1330 증거기록 중 사경 작성 제1권 제23, 24면, 이하 '2011. 2. 28.자 이행사항'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위 이행사항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 A가 N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O 등에게 지급하고, 2011. 5. 31.까지 N의 부채를 승계하며, 피고인 A가 O 등이 제공한 사임용 인감증명서를 보관하되 상의하여 이사진을 교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1. 3. 2. 작성된 2011. 2. 28.자 이행합의서(2013고단1330 증거기록 중 사경 작성 제2권 제26 내지 28면)는 O 등이 2011. 5. 25.까지 부채를 30% 이상 정리하고, 민·형사 사건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 A가 O 등의 동의 없이 법인의 임원진을 구성할 수 있으며, 피고인 A가 부채 인수와 승계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O 등은 피고인 A를 상대로 주식양수대금을 요구하지 않고 위 부채 정리 조건을 이행할 경우에만 피고인 A가 3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1. 3. 8. 작성된 2011. 3. 7.자 이행합의서(2013고단1330 증거기록 중 사경 작성 제2권 제29 내지 32면)는 피고인 A가 O 등이 제공한 사임용 인감증명서를 보관하면서 임원진 교체와 신규 임원 선임을 할 수 있고, O 등이 N 현황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피고인 A가 O 등에게 3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회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2011. 2. 28.자와 2011. 3. 7.자 각 이행합의서는 2011. 2. 28.자 이행사항에 비하여 피고인 A의 권리를 훨씬 강화시키고 의무는 축소시킨 반면에, O 등의 권리는 약화시키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O 등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피고인 A로 하여금 회사를 인수하게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인다.
또한 2011. 2. 28.자 이행합의서는 2.의 나.항에서 30억 원이 주식양수대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3.의 라.항과 마.항에서는 O 등이 부채 정리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처럼 기재되어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고, 2011. 3. 7.자 이행합의서는 1.의 자.항에서 O 등이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주식을 양도, 처분,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A가 이미 주식을 모두 양수하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은 기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30억 원이 주식양수대금이 아니라 부채를 정리할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는 일종의 성과급(인센티브)이라는 피고인 A, C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O은 직원으로부터 회사가 타인 명의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듣는 한편 피고인 A, B이 2011. 3. 14. 발송한 내용증명의 서(2013고단1330 증거기록 중 사경 작성 제1권 제46 내지 50면)를 받고 놀라 당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내용증명의 서에 첨부된 2011. 3. 7.자 이행합의서를 보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2011. 3. 16. 내용증명(2013고단1330 증거기록 중 사경 작성 제2권 제844면)을 발송하였고,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여 2011. 3. 24. 발송한 통고서(2013고단1330 증거기록 중 사경 작성 제1권 제60면)에서는 2011. 3. 7.자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O이 2011. 3. 16.자 내용증명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2011. 3. 7.자 이행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일부 인용한 것만으로 위 이행합의서 작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수차례 진술하면서, 2011. 3. 2.과 2011. 3. 8. 피고인 A를 만났을 때, 피고인 A가 맥주와 음료수 등을 많이 주문하여 맥주병과 음료수잔 등이 탁자 위에 놓여 있어 그 자리에서 날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C이 도장을 받아 보이지 않는 뒷자리에 가서 날인한 후 수정본은 주지 않았다고 하여 당시 상황과 경위에 대하여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고인 A는 경찰에서 2011. 3. 2. 피고인 C이 탁자 뒤편에 가서 날인했다고 하다가,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 C이 옆에 있는 탁자에 가서 날인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진술을 번복하였고(2013고단1330 증거기록 중 사경 작성 제2권 제611면), 경찰에서 2011. 3. 8. 임시주주총회를 실제 개최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하다가 검찰에서는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하는 등(2013고단1330 증거기록 중 사경 작성 제2권 제256면, 검사 작성 제1393, 1394면)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3. 6. O을 만나 2011. 3. 7.자 이행합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나, O은 피고인 A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여(증거기록 중 검사 작성 제1322면) 피고인 A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시되어 이를 수정하기 위해 2011. 3. 2. 만나자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단순 정정하는 내용의 경우 원래의 2011. 2. 28.자 이행사항을 고치면 충분할 것임에도 새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같은 날 O에게 수정한 이행합의서를 주지 않았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AZ의 법무실장으로 있던 AJ은 2011. 4. 말경 내지 2011. 5. 초순경 2011. 2. 28.자와 2011. 3. 7.자 각 이행합의서를 보고 종전에 합의한 2011. 2. 28.자 이행사항의 내용과 너무 상이하여 의심하게 되었으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이행합의서에 날인하지 않을 것이고, O이 피고인 A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않으면 2011. 5. 31.까지 부채를 30% 탕감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였다(2013고단1330 증거기록 중 사경 작성 제2권 제155, 156면, 2012고단1496 등 공판기록 제270, 271면).
피고인 C은 O이 2011. 2. 28.자 이행사항을 작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이행합의서의 내용에 동의하여 모든 권한이 피고인 A에게 이전되었다고 하였으나(2012고단1496 등 공판기록 제564면), 이는 O이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말하지 않아 합의가 계속 변경되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2013고단1330 범죄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2013고단2918 범죄사실 중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O 등의 동의 없이 임원진을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11. 2. 28.자 이행합의서와 2011. 3. 7.자 이행합의서를 위조한 점, 원래의 2011. 2. 28.자 이행사항에는 피고인 A가 O 등과 상의하여 이사진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 등의 사임서와 사임용 인감증명서는 O 등이 피고인 A로부터 주식양수대금 30억 원을 받고도 사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담보 조치로 위 서류들은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져 보관되었던 점(2013고단1330 증거기록 중 검사 작성 제1111면, 제111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3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1인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 C이 임의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회의록, 진술서 등을 작성한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대한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고단2918 범죄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A, C이 2011. 3. 14. 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2011. 2. 28.자 이행합의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O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2011. 3. 14.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2011. 3. 7.자 이행합의서만 첨부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2 O은 2011. 4. 경 인천지방법원 2011카합56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2011. 2. 28.자 이행합의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고 위 서류의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된 점(2013고단2918 증거기록 제84면, 2012고단1496 등 공판기록 제21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1. 3. 14. O에게 2011. 2. 28.자 이행합의서를 도달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2012고단149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편취할 범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2009.경 BB 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와 B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L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2012고단1496 증거기록 중 검사 작성 제464 내지 470면,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L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언제든지 비워줄테니 BB 명의의 202호를 AZ의 사무실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무상으로 빌려준 것일 뿐 이 사건 투자약정과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012고단1496 증거기록 중 사경 작성 제1권 제32, 33면, 2012고단1496 등 공판기록 제757면). 만일 피고인 A가 202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받거나 자금을 융통할 권리를 받았다면 이 사건 투자약정서나 임대차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투자금으로 명시되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기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형식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다는 L의 진술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 A가 202호에 대한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L에게 임차인을 피해자 J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충분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였으며(2012고단1496 증거기록 중 검사 작성 제1권 제373면), 202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피해자 J는 피고인 A로부터 202호가 원래 2억 원짜리 집인데 1억 원을 주면 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인인 BO과 BP을 통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고, 당시 피고인 A는 L의 동의를 받았다는 설명을 하였을 뿐 대물로 투자받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2012고단1496 증거기록 중 사경 작성 제1권 제8면, 2012고단1496 등 공판기록 제720면).
만약 L가 피고인 A에게 202호의 처분 권한을 주었다면 피해자 J가 입주할 때 이의를 제기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J로부터 'L가 피고인 A에게 202호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도배하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연락을 받았지만, 당시 병원에 입원하여 어떻게 해 줄 수 없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2012고단1496 증거기록 중 검사 작성 제1권 제368면).
피해자 J는 전차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약속어음 공증까지 받았는데(2012고단1496 증거기록 중 검사 작성 제2권 제5 내지 10면), 피고인 A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12. 2. 21.로 정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2012고단1496 증거기록 중 검사 작성 제1권 제373면).
2014고단2024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려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Z가 영위하는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공동사업약정을 무단 해지한 이상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N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2012. 1. 3.경 피해자 Z의 대표이사인 AQ과 사이에, N이 건물을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가 박물관 전시물품을 제공하여 전시사업을 통해 공동 수익을 창출하여 배분하기로 약정하였고(2014고단2024 증거기록 제18 내지 29면), 2012. 2. 24.경 위 약정을 구체화하여 N과 피해자 Z가 쇼핑몰과 엔터테인먼트 사업, 박물관과 전시물품 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2014고단2024 증거기록 제57 내지 67면, 이하 위 두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 Z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물품에 대한 명세 등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출입금지와 단전 조치 등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Z의 직원인 AL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 회사가 박물관에 전시할 물품을 가져다 놓았는데 건물이 수리되지 않아 전시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로부터 건물 4층에 있는 3개 사무실에 대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2014고단2024 증거기록 제173면, 제350면, 2012고단1496 등 공판기록 제771 내지 775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건물 1층 내지 5층을 현물출자대상으로 하고, 2개 층을 박물관으로 제공해야 하나(2014고단2024 증거기록 제59면), 건물 수분양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2014고단2024 증거기록 제171면).
피해자 Z는 N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216호로 단전, 출입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8. N이 위 피해자 회사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전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2014고단2024 증거기록 제319 내지 321면). 이에 대하여 N이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1158호로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2. 10. 17.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취소 결정의 이유는 N이 업무방해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Z가 N의 방해로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와 관련된 서류, 보관해 둔 그림 등이 사무실에서 반출되어 위 피해자 회사가 사무실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상태이고, N에 대하여는 파산신청이 제기되는 등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 사실상 파기되어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었다(2012고단1496 등 공판기록 제745 내지 747면).
이 사건 당시 법인등기부상 피해자 Z의 목적 사업에는 토목, 건축공사업, 보석 전시 및 판매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의 방해로 피해자 Z가 목적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널리 회사의 경영이 저해될 위험이 있었다.
2014고단209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으로부터 4,250만 원과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 A에게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AC은 2013. 3.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서울 강남구 BQ건물 101호(이하 '101호'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쳐 주겠다고 말을 듣고 2013. 3. 19. 101호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지인인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인 A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BR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채 4,250만 원과 1,000만 원을 빌린 후 잠적하였다(2014고단2095 증거기록 중 사경 작성 제1권 제76면, 제85면, 제86면, 검사 작성 제297 내지 301면).
피고인 A는 101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해자 AC의 지인인 AM와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으나(2014고단2095 증거기록 중 사경 작성 제1권 제64면, 제65면, 제87면, 제88면), 피해자 AC에게 다른 곳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 A가 101호의 수리 비용 중 1,000만 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였다(2014고단2095 증거기록 중 사경 작성 제1권 제54면).
피해자 AC과 AM는 2013. 6. 5.경 101호에 들어와 거주하는 제3자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업무방해로 고소까지 당하였는바(2014고단2095 증거기록 중 사경 작성 제1권 제130 내지 134면), 피해자 AC이 피고인 A에게 101호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여 변제하도록 동의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A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3702호로 AB을 상대로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2014고단2095 증거기록 중 검사 작성 제280 내지 284면).
다만, 피해자 AC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피해자 AC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후 피고인 A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은 다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정에서 일부 변경된 진술 부분은 신빙하기 어렵다.
2014고단2407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AG은 피고인 A를 사기로 고소하면서, 피고인 A가 병원비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 운전기사인 AO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는 식으로 빌려주었다고 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해자 AG이 AO에게 교부한 수표의 발행일자를 2007. 5. 15.로 명시하였다(2014고단2407 증거기록 중 사경 작성 제2권 제4면).
피해자 AG은 당심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 받은 당일 수표로 인출하여 바로 AO에게 주었으므로 2007. 5. 15. 빌려준 것이 맞고, 고소보충진술 당시 2007. 5. 17. 빌려준 것처럼 말한 것은 착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장에 첨부된 AO의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 A가 2007. 5. 14.경 입원하여 2007. 5. 15. 피해자 AG에게 다녀오라고 해서 같은 날 1,500만 원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014고단2407 증거기록 중 사경 작성 제2권 제11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AG으로부터 2007. 5. 17. 돈을 빌렸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2007. 5. 15. 빌렸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구 형사소송법 시행(2007. 12. 21.) 전에 범한 사기죄(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은 구 형사소송법 시행 전인 2007. 5. 15.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4. 5.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범행의 기수시기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을 간과하고 본안판단에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죄로 인정하였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014고단2459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근로자 AH, AI이 N을 상대로 체불 임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 피고인 A와 AH, AI 사이에 2012. 4. 25.까지의 체불 임금에 관하여 지급기일 연장과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하였고(2014고단2459 증거
에도, 원심판결은 범행의 기수시기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을 간과하고 본안판단에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죄로 인정하였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014고단2459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근로자 AH, AI이 N을 상대로 체불 임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 피고인 A와 AH, AI 사이에 2012. 4. 25.까지의 체불 임금에 관하여 지급기일 연장과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하였고(2014고단2459 증거기록 중 사경 작성 제1권 제8면), 원심법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데, 자백에 이른 경위, 자백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원심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3.의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2011. 3. 14. O에게 2011. 2. 28.자 이행합의서를 도달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 A, C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데, 원심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로 되는 2011. 3. 14. O에게 2011. 2. 28.자 이행합의서를 도달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나머지 원심 판시 2011. 3. 7.자 이행합의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상상적 경합관계로, 면소로 되는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을 나머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업무방해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로 되는 2011. 3. 14. O에게 2011. 2. 28.자 이행합의서를 도달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위 조사문서행사의 점을 나머지 원심 판시 2011. 3. 7.자 이행합의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상상적 경합관계로, 나머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