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75,41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8. 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B에 대하여 2016. 7. 현재 434,561,316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급여·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추심금 청구로 원고의 채권액 중 일부인 19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B과 공모하여, B에게 지급할 별지 기재 급여액 이외의 급여를 B의 누나인 C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B의 재산을 찾을 수 없도록 하고, 또 B에게 피고의 계좌를 빌려주어 B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받도록 함으로써 채권자가 B의 재산을 찾을 수 없도록 하는 등 B과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도 위 19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의 채권압류·추심명령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 66523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을 얻고(위 확정판결의 주문은 B은 당해 사건의 공동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4,170,09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 3.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채3302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내지 퇴직시의 퇴직금채권 중 1/2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소외 주식회사 한일에셋대부의 채권압류·추심명령과 추심금 소송
한편 소외 주식회사 한일에셋대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도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1. 4.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해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소외 회사는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67274호로 추심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5. 13. 판결이 선고되었는바(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위 관련판결의 주문은 소외 회사의 추심금 청구에 따라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5,791,94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소외 회사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라는 것이었다(위 15,791,946원은,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중에서 소외 회사가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급여채권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2. 10.부터 B이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2014. 6.까지의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중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금액을 공제한 별지 '누적 압류금액'란 기재 15,791,946원을 가리킨다).
피고는 그 후 2016. 6. 13. 위 관련판결에 따라 당시까지의 원리금 합계액 16,447,420원에서 소외 회사가 판결에 따라 부담할 소송비용 540만 원을 상계한 나머지 금원인 11,047,420원을 소외 회사에 송금하였다.
B은 과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으나 위 회사가 부도가 나 해산간주된 이후 2008년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6. 퇴직하였는바, 명칭상으로는 피고의 부사장 명칭으로 근무하였으나 실제로는 영업을 담당하여 매월의 영업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직원으로 근무하여 매월의 급여가 일정하지 않았다. 피고는 B의 요청에 따라 B의 급여를 B의 처 E의 계좌로 송금하여 왔고, B의 2012. 10.부터 퇴직시인 2014. 6.까지의 급여는 별지 '급여액'란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 소외 회사의 각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5. B의 퇴직금 7,550,824원을 B의 처 E의 계좌로 송금한 바 있다.
[인정근거] 을 제 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급여·퇴직금채권에 대하여 2010. 3.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7. 29.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3. 7. 29. 이전에 발생한 B의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추심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은 2013. 7. 30. 이후의 B의 급여채권 부분에 한정된다(원고는 피고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B과 공모하여 B의 급여를 B의 처 E의 계좌로 입금해서 강제집행면탈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투나, 피고가 B의 요청에 따라 B의 급여를 동인의 처 E의 계좌로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B과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의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신이 채무자에게 지급한 채무변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중변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만약 피고가 채권압류·추심명령 이후에 B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언제든지 추심금 청구를 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B에 대한 급여 지급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B의 급여채권이 시효소멸된 것은 원고가 추심금 청구를 지체하였기 때문이지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급여 지급사실을 숨겼기 때문이 아니므로, 이미 시효소멸한 부분에 관해서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의 발생이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인 소외 회사가 원고보다 먼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관련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관련판결에 따라 추심권자인 소외 회사에 2012. 10.부터 2014. 6.까지의 B의 급여채권 중 압류가능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체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가 관련 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추심한 금원 중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다시 이중으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압류·추심명령에 위배한 퇴직금 지급 부분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4. 11. B의 퇴직금 7,550,824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퇴직금의 지급으로써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퇴직금 7,550,824원 중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금액 1/2을 제외한 3,775,412원은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따라 위 3,775,4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강제집행면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B과 공모하여, B에게 지급할 별지 기재 급여 이외의 급여를 B의 누나인 C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B의 재산을 찾을 수 없도록 하는 강제집행면탈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의 누나인 C의 계좌로 2012. 5.부터 2013. 2.까지, 다시 그 후 2013. 8.부터 2014. 5.까지 매월 8,219,55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 마포구 F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건물의 일부 증만을 사용하고 있던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C과 사이에 피고가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층 부분의 건물 임대차 및 관리 관련 자문 등 업무를 위임하고 그 보수로 매월 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보수로 위와 같이 C에게 일정액을 송금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C의 계좌로 매월 일정액의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위 갑 제17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C의 계좌에서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사이에 채무자 B 본인 또는 B의 처 E의 계좌로 약 2억 원 정도의 돈이 송금된 적이 있다는 사실(피고는 C에게 돈을 송금한 이후 C의 계좌에서 B 또는 E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에 관하여는 아는 바 없다고 다투고 있다)만으로는 피고가 B과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 피고가 B과 공모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B 소유인 주택의 매각대금을 받도록 함으로써 강제집행면탈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성남시 분당구 G 제301동 제102호(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5. B 및 그 배우자 E 명의로 각 1/2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위 연립주택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003. 7. 소외 H에게 낙찰된 사실, 그 후 2009. 1.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2016. 11. 소외 I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이 피고에 입사한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이 투자가치가 있다고 소개하여 피고는 2008. 12. 위 낙찰자 H으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을 9억 원에 매수하고,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한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을 2008. 11. 28. 5,000만 원, 동년 12. 10. 1,000만 원, 2009. 1. 9. 4억 3,000만 원 및 1,000만 원으로 나누어 H에게 지급하고 그 후 2011. 4. 위 대출금 상당액 402,191,232원(이자 포함)을 대체입금함으로써 매매대금 9억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을 2014. 9. 소외 J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임대하여 J이 그 무렵부터 거주한 사실, 피고는 당초의 투자 목적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오르지 않자 2016. 9. 이 사건 연립주택을 소외 I에게 7억 1,000만 원에 매도하여 같은 해 11월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매수인 I로부터 동인이 승계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3억 6,000만 원(= 2016. 9. 8. 계약금 7,000만 원 + 동년 11. 2. 잔금 합계 2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자금은 피고의 하나은행(계좌번호 : K) 및 우리은행(계좌번호 : L) 각 법인계좌에서 지급되었고, 매각한 대금 또한 피고의 기업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 M)로 입금되어 피고의 회사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거 B의 공유였던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775,412원과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
별지 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