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3. 1.경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서강대학교의 비전임교원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 1년으로 정하여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교양교육 전단부서) 소속 B 강의담당 대우교수로 임용되었고, 그 후 피고와 사이에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용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2015. 3. 1.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1년으로 하여 임용계약을 갱신하고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소속 B 강의 담당 대우교수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측은 2015. 11. 19.경 원고에게 원고와 2016년 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라 한다).
원고와 피고가 2015. 3. 1. 체결한 임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강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고 함)과 A(A, 이하 "을"이라고 함)은 다음과 같이 초빙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계약기간)
“을”의 초빙 계약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제6조 (의무)
“을”은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이 요구하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제법령과 서강대학교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당 15시간의 강의를 담당해야 하며, 강의시간은 해당 학기의 강의시간표를 따른다. 단, 폐강 등의 사유로 책임시수가 미달될 경우 해당 학기의 여름 또는 겨울 계절학기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갱신)
계약의 갱신은 B프로그램에 대한 "을"의 수행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을"은 계약기간 중 마지막 학기 종료 15일 이전에 계약의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당사자 간에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의사가 없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단, "갑"은 "을"에게 계약해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경우.
"을"이 맡은 강의 중 절반 이상의 강의가 동학기 B 강의평가 중 하위 10%에 해당될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전임교원의 자격, 임용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명예교수, 석좌교수와 시간강사는 각각 규정을 따로 두어 별도로 임용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비전임교원은 본교 전임교원은 아니나 특별한 목적으로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 (종류)
본교 비전임교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생략)
대우교수 : 교육활동을 위해 임용된 교원
제4조 (자격)
제3조의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교원인사규정 제6조(임용자격)의 2항 1~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본교 교육 또는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본교와 산학연 계약에 의해서 공동연구에 종사하거나 학생지도를 담당할 자
산업체 현장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임용절차)
비전임교원의 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교무처장은 학(원·연구소)장에게 적격자를 추천하도록 통지한다.
해당 학(원·연구소)장은 자체 규정에 의거 심의를 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추천한다.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는 추천된 임용후보자를 심의하여 적격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제7조 (당연퇴직)
비전임교원은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
제8조 (임용기간)
임용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 등의 특수한 직무를 위해 임용된 비전임교원의 경우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교직원의 임무)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교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교원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겸임교원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초빙교원 등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초빙교원 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극장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
제39조 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제8조(교수 등의 자격)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서강대학교 비전임교수인 대우교수로 임용된 이래 계약의 갱신은 B프로그램에 대한 원고의 수행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임용계약 내용에 기초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5년까지 매년 임용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계약기간 내 학기의 강의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임용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피고가 2015년도 강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원고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실질적인 재임용심사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한 임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여서 무효이고, 2015년도 임용계약 기간만료 후에도 임용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2015년도 임용계약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인 2016. 3. 1.부터 원고가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소속 대우교수로 재임용되는 날까지 급여액 상당인 월 3,392,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임용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피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운영의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소속 비전임교원인 대우교수로 근무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나목 규정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서강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7조, 제8조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임용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용관계는 2016. 2. 29. 당연히 종료되었다.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립학교법 제52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인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교원'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제8조에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제14조 제2항에서 교원을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고 있고, 제15조 제2항에서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제6조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이나 교수시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은 제17조에서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는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한 겸임교원 등의 임용 또는 위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법령에서 '교원'과 '겸임교원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 교육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령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사립학교법 제52조에 규정된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교원', 즉 '전임교원'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앞서 본 기간제법 및 기간제법 시행령 관련 규정들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 내용, 원고가 담당한 업무, 서강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규정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 피고 운영의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에서 B 강의를 담당하기 위하여 비전임교원의 일종인 대우교수로 임용된 이래 매년 임용계약을 갱신하여 2016. 2. 29.까지 대우교수로 근무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비전임교원'으로서 원고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의 재임용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앞서 본 기간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 내용, 원고가 담당한 업무, 서강대학교 비전용교원 임용규정 등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매년 임용계약을 갱신하며 피고 운영의 비전임교원의 하나인 대우교수로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에게 임용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합리성을 결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2008년 서강대학교 대우교수로 임용된 이래 2015년까지 매년 재임용되어 근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은 제7조에 '비전임교원은 임용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에 '임용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전임교원의 임용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와 피고가 2015년도 임용계약 갱신 당시 작성한 임용계약서 제7조 '계약의 갱신은 B프로그램에 대한 원고의 수행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제8조 제1항에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당사자 간에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 의사가 없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8조 제2항에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경우, 원고가 맡은 강의 중 절반 이상의 강의가 동학기 B 강의평가 중 하위 10%에 해당될 경우 등을 계약기간 중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용계약 제7조가 비전임교원의 임용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비전임교수인 원고의 임용계약 갱신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권을 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2014년에 들어서면서 피고 소속 전인교육원의 B 강좌가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되거나 개설강좌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져 대우교수 임용계약 갱신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의 2013년도 2학기 및 2014년도 1학기 강의평가의 평균점수는 68.570점으로 B 강의담당 대우교수 13명 중 12위였고, 2014년도 2학기 및 2015년도 1학기 강의평가 평균점수는 68.805점으로 13명의 B 강의담당 대우교수 중 12위로 원고의 B 담당 대우교수로서의 수행능력이 연속적으로 최하위권에 속하였다. 또한 2008. 2.경부터 2016. 1.경까지 서강대학교의 비전임교원 20명이 퇴직하였는데, 그 중 신규 임용된 17명 대부분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자동 퇴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임용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원고에게 임용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용계약에서 '계약의 갱신은 B프로그램에 대한 원고의 수행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여 있는데, 위에서 본 원고의 2013년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강의평가결과가 최하위에 속하고 위 강의평가결과에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2014년에 들어서면서 원고 소속 전인교육원의 B 강좌가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되거나 개설강좌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져 대우교수 임용계약 갱신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원고가 2015년도 2학기에 담당하기로 한 강좌 일부가 폐강되기도 한 점, 피고가 비전임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위 임용계약서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 해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임용계약 갱신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원고에 대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용계약은 2016. 2.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 무효확인청구 및 임금 상당 금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윤희 정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