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20.자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5,926,6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7. 6. 25.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4,680,1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기상산업을 지원 · 육성함으로써 기상기술의 개발 · 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 등으로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근거하여 2009. 12. 31. 설립된 기상청 산하 법인이다.
원고는 2010. 5. 17.부터 2011. 10. 16.경까지 피고의 장비관리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기상장비 등의 구매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0. 17. 측기검정부로 전보되어 2012. 1. 20.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의 C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 등
피고는 2011. 1월경 대한민국 산하 항공기상청으로부터 공항 및 공항 인근 대기 저층의 국지성 돌풍 등을 탐지하기 위한 'C'(C, 이하 'C'라 한다)에 관한 구매대행역무를 위임받아, 2011. 6. 23.경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에 C 조달요청을 하였다.
조달청은 2011. 8. 3. 규격 · 가격 분리 입찰 방식으로 C 구매를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고(조달청 외자공고 D), 위 입찰에 주식회사 케이웨더(이하 '케이웨더'라 한다)는 E가 제작한 F 제품(이하 '이 사건 F'라 한다)을,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H사가 제작한 I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각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케이웨더의 입찰제안서는 2011. 9. 27. 개최된 제19회 기상기자재 도입심의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이하 '1차 제안서평가'라 한다), 2011. 10. 21. 개최된 제20회 기상기자재 도입심의회에서도 재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이하 '2차 제안서평가'라 한다), 이에 따라 위 입찰은 G의 단독응찰을 이유로 유찰 처리되었다. 한편 원고는 1차 제안서평가에 심의위원(간사)로 참여하였으나, 2011. 10. 17. 측기검정부로 전보되면서 2차 제안서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조달청은 2011. 11. 18. 입찰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조달청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앞서 진행한 입찰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입찰을 공고하였고(조달청 외자공고 J), 케이웨더와 G는 다시 입찰제안서를 접수하며 재입찰에 참가하였는데, 2011. 12. 20. 조달청에서 열린 입찰제안서 평가에서 둘 다 적합 판정을 받았고(이하 '3차 제안서평가'라 한다), 2011. 12. 21. 최저가로 입찰한 케이웨더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조달청은 2011. 12. 28. 수요기관을 피고, 계약자를 케이웨더, 해외공급자를 E, 국내 공급자를 케이웨더로 하여 E 제작의 이 사건 F 2세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해임처분의 경위
조달청의 C 입찰에 응찰하였다가 탈락한 G는 위 입찰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1. 12. 26. 대한민국을 상대로 조달물자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대전지방법원 2011카합1398, 이하 '관련 가처분소송'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관련가처분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1. 12월부터 2012. 1월경까지 2회에 걸쳐 자신이 간사로 일하며 취득한 1차 제안서평가의 평가위원 정보와 K를 통해 취득한 2, 3차 제안서평가의 평가위원 정보를 G 측에 교부하였고, 2012. 1. 10.경에는 'C 입찰과 관련하여 케이웨더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각종 로비를 통해 관계자들을 속이고 낙찰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G 측에 작성하여 줌으로써 G가이 사건 확인서를 관련 가처분소송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2012. 1.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직위해제를 의결하였고, 2012. 1.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원고에게 공정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의 관련 가처분소송 건에 부적절하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② 이 사건 확인서에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피고의 내부사항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기술하는 등으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입찰방해 등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의 경과
원고는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입찰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256, 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관련 형사소송 1심 법원은 2016. 8. 18. 원고의 입찰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당시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한 요약서에 공소사실과 같이 기재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또는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행위가 1차 제안서평가에서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심의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고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벌금 200만 원)하였으며, 위 1심 판결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017.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케이웨더와 피고 사이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경과
케이웨더는 피고가 실시한 검사 · 검수절차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8. 5. 피고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5955,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관련 민사소송 1심 법원은 케이웨더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014. 5. 13. 피고는 케이웨더에 1,132,837,0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641)은 2015. 10. 30. 피고의 케이웨더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F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스캔속력 20°/s 및 각도분해능 2°/s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효과적으로 윈드시어와 마이크로버스트를 탐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케이웨더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케이웨더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대법원 2015다249482)은 2016. 9. 23.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 규정
피고의 정관 및 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11, 14 내지 16, 18 내지 23, 2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장이던 N과 부원장이던 O은 케이웨더와 유착되었다는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하면서 케이웨더를 낙찰자로 하여 이 사건 F를 구매하려고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F가 입찰제안서의 규격과 성능에 미달하는 제품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기에 원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피고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확인서에 기술했던 내용은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인사규정 제41조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징계사유로서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있던 인사규정 제38조가 2011. 8. 23. 삭제되었는바, 이 사건 해임처분은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3. 10월부터 2017. 5월까지 44개월 동안의 임금 205,926,600원(= 4,680,150원 × 44개월) 및 2017. 6. 25.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4,680,15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2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후 퇴직금 등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부터 4년 8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뒤늦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 내지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판단
해고나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해고무효의 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F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규격과 성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소송과 케이웨더와 피고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이어져 온 점, ② 관련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주요 쟁점이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며 주장하는 내용과 중복되었던바, 원고로서는 관련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추이를 지켜보던 중, 관련 형사소송에서 원고의 입찰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F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규격과 성능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케이웨더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에도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관실에 자료를 제출하고, 신문사에 제보를 하였으며, 광역수사대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 해임처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에 반한다거나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비밀엄수의무 위반 여부
피고의 정관 제35조, 인사규정 제51조는 '피고의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G의 대표 M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1, 2, 3차 제안서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의 성명, 주민번호, 소속기관 등의 개인정보를 G 측에 제공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K의 증언, 갑 제11 내지 14,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G 측에 이 사건 확인서와 평가위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관련 가처분소송에 소명자료로 제출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원장, 부원장, 기상청장 등이 케이웨더와 결탁하여 이 사건 F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밝혀 피고가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려는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C 입찰제안서의 '2.3.1. 측정거리' 항목에서 C의 측정거리를 '400m~ 10km 이상(고도 1,600ft)'로 요구하면서 '필수항목 사항임: 이 조건을 충족치 못할 시 부적격 처리됨'이라는 문구까지 부가하였는데, 케이웨더가 제출한 이 사건 F에 관한 입찰제안서에는 이 사건 F가 위 조건을 충족한다는 확언만 있었을 뿐 객관적인 실적자료가 부족하였고, E가 제출한 브로슈어에는 이 사건 F의 탐지거리가 6km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여 이 사건 F가 피고가 요구하는 규격과 성능을 과연 갖추었는지 의문이다.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이 사건 F가 피고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케이웨더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입찰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성능, 입찰조건에 관하여 G와 케이웨더가 제출한 각 입찰제안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한 요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요약서에 케이웨더의 제안서 내용 자체의 오류나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1차 제안서평가 당시 이를 평가위원들에게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F가 탐지거리의 최소 요건인 10km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심이 든다는 설명을 하였는데, 적합 · 부적합 여부가 어느 누구에게도 통보되지 않았음에도 케이웨더는 1차 제안서평가 다음날 피고에게 원고가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으로 입찰을 방해하였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1. 10. 17. 원고를 측기검정부로 전보발령하였다.
2차 제안서평가 결과 케이웨더는 또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조달청에 의해 직접 이루어진 제3차 제안서평가에서 케이웨더는 특별한 기술적 변경이 없었음에도 적합 판정을 받았고, 최저가로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측기검정부로 전보된 이후에도 이 사건 F가 피고가 요구하는 규격과 성능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원장, 부원장, 기상청장 등이 케이웨더와 결탁하여 이 사건 F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2011. 10. 24.경 감사원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의 주요 부분은 피고의 원장 N이 2차 제안서평가 당시 '왜케이웨더에서 아직 만들어진 것은 없지만, 제작사에서 된다라고 말한 것을 평가위원들에게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라는 부분과 O 부원장은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만들 수 있다는 제작사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말하라고 했다. 그리고 요구규격서에 만족하는 성능인 10km 이상 탐지가 가능하다는 증빙자료와 납품실적(SAT)은 제출하지 못하지만이 사건 F의 설치 실적이랑 SAT가 있다고 설명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이라 할 것인데, 실제로 N 원장은 2011. 10. 11. K에게 '케이웨더에서 SAT(납품실적증명서) 자료가 맞다고 하면 맞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냐', '케이웨더가 탐지가리 10km가 가능하다는 실적이 없는데 만약 심사위원이 물어보면 답변하지 말고 사업설명을 할 때 10km는 가능하다고 말하라'고 하였고, O 부원장은 K에게 2011. 10월경 케이웨더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결재하는 자리에서 '이번 일 잘 해결하고 내년에 진급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고, 2011. 11. 22.경에는 '평가위원들에게 설명을 할 때에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만들 수 있다는 제작사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말하라'고 하는 등 이 사건 확인서의 주요 부분이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정청렴의무 위반 여부
피고의 인사규정 제52조는 직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되 직무와 관련하여직 ·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입찰에 참여한 특정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거나이 사건 확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공정청렴의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등 인사규정 제52조 소정의 공정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는 이상,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임금이 월 4,680,1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월부터 2017. 5월까지 44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205,926,600원(= 4,680,150원 × 44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7. 6. 25.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680,15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유혜주 이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