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08
판결선고
2016.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2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1.경부터 2011. 5.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650,3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정인대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및 진정서
㈜C 체불내역, 급여대장,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
고용보험일용근로자일별 근로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부분을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보전 받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조영기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 2015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