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62
판결선고
2016.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빌딩 5층 소재 (주)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2013. 9.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3. 5.분 임금 4,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387,4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판시 전과: 범죄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G에게는 500만 원씩 종전의 급여계좌로 송금하였고, 피해자 F에게는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지급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한 점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