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044
판결선고
2016.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608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리서치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5.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5. 8.분 임금 3,997,6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5,387,0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23,475,2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5,248,8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에게 약 7,9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