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고단3491 판결

2016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99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지사의 시설 관리 업무를 용역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용역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및 미지급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8,597,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및 미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60,160,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2,738,5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365,4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49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점의 시설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용역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기타금품(퇴직정산금) 합계 3,464,9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1,831,1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퇴직금 6,521,4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238,0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