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5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26
판결선고
2017. 4.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C(주)의 실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6. 7.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8,32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6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7,721,0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문자메세지, 각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품 합계액의 규모, 피해 근로자의 수 및 체불 기간, 변제된 체불 임금액,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의 규모 및 내역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2회),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C(주)의 실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7.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987,1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929,5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의 서면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