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4층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6명을 고용하여 문화콘텐츠 및 드라마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부터 2016. 3.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D)의 2016. 1. 임금 150만 원, 2016. 2. 임금 150만 원, 2016. 3. 임금 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