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10. 7.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183만 2,215원과 2009. 7. 1. 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166만 7,3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는 소속 택시기사들이 월 26일을 기준으로 13일은 주간근무, 13일은 야간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은 성과급(월 총 수입금 중 기준운송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야간근무를 선호하여,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 사이의 형평성 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D는 야간근무만을 하고자 하는 택시기사로부터 "야간근무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야간근무수당만을 지급받기로 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고, 그 택시기사에게는 야간근무수당을 월 13일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13일분의 야간근무수당은 주간근무만을 하게 되는 택시기사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택시기사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E, F 역시 월 26일 야간근무를 선택하여 D에 "야간근무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야간근무수당만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야간근무만을 하면서 월 13일분의 야간근무수당만을 지급받았고, 재직 중에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D는 나머지 13일분의 야간근무수당을 주간근무자인 G 등에게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D의 택시기사들이 야간근로수당 중 일부를 포기하고 회사가 정한 야간근로 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것은 전적으로 해당 택시기사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와 같은 근로조건은 야간근무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고, D는 야간근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야간근무수당을 주간근무자에게 지급한 관계로 별다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③ 이와 같은 근로조건은 상당한 기간 동안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로부터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유지되어 왔던 관계로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유효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D가 피해자들에게 야간근무수당 중 월 13일분만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야간근무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