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926
판결선고
201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E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14. 10.경부터 서울 용산구 G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의 형틀공사 부분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G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에서 2014. 10. 1.부터 2014. 12. 22.까지 근로한 H의 2014. 10. 임금 306,4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75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파주시 J에 있는 K의 실 운영자로서 서울 용산구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상시 6명을 사용하여 이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0. 1.부터 2014. 12. 22.까지 근로한 H의 2014. 10. 임금 306,4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75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E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용산구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의 형틀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B에게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14. 10. 1.부터 2014. 12. 22.까지 사용한 H의 2014. 10. 임금 306,4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피고인 B이 사용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754,000원이 체불되었음에도 이를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사를 진행한 기간은 2014. 8. 및 2014. 9.이고, 2014. 9. 20.경 공사 중단을 선언한 후 H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보라는 말을 해 주었을 뿐 공사 중단 선언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노무를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4.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는 이 법정에서 'F이 진행하는 L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은 소장으로, 자신은 총 반장으로 있었는데 피고인 B이 2014. 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나는 손을 못 대니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라"라고 하여 2014.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 지시는 피고인 B로부터 받지 않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다.', '2014. 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판 등 자재가 들어오지 않아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였더니 자신은 공사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 A에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피고인 A이 자재를 직접 넣어 주었다', '피고인 B에게 2014. 10.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임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H는 이 법정에서 고소장(증거기록 제2면)에 사용자를 피고인 B이라고 기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노동청에서 자신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은 후 위와 같이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2014년 추석 때쯤(2014년에 추석은 9. 9.이었다)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 이후 원청업체인 선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더니 피고인 B이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서 손을 떼었고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1명인 I은 이 법정에서 2014. 10.부터 2014. 12.까지 사이에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M도 이 법정에서 2014. 1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2017. 1. 31. 제출한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에서 2014. 10.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간 이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자재비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거푸집 등 자재를 투입하였으나 자재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자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이 2015. 5.경 발주회사인 리어소시에이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삼영기획)와 원청업체인 선우건설 주식회사에 자신이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자재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희경
별지
각주1) 검사가 2017. 2. 17.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공소사실에 근무기간이 '2014. 12. 23.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에 따라 근무기간을 '2014. 12. 22.까지'로 수정하였고, 위 진술조서에 따라 나머지 근로자들의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근무기간도 수정하였다.
각주2) 검사가 2016. 11. 3. 제출한 범죄일람표에 I(순번 2)에 대한 미지급임금 합계액이 '3,179,9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3,179,000원'(= 2,429,000원 + 750,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고쳐서 인정하며, 이에 따라 총계도 '19,754,000원'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