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927
판결선고
2016.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6명을 고용하여 속초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 석재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4. 1.부터 근로하다 2015. 5.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분 임금 225만 원, 2015. 4. 1.부터 근로하다 2015. 5.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4.분 임금 225만 원을 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공사현장에서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6.분 임금 140만 원, 2015. 4. 1.부터 2015. 6.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6.분 임금 140만 원을 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 제1호증(지불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① D, E은 F, G 등과 함께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5. 4. 1.경부터 판시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2015. 4.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5.경부터 근로 제공을 중단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에게 도급을 주었던 주식회사 진해개발은 2015. 6. 6.경 전무 H을 통하여 D, E 등에게 '주식회사 진해개발이 노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공사를 마무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D, E 등이 다시 근로를 제공하게 된 사실, ③ 위 "지불각서"가 작성되고 그 이후에 D, E 등이 다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E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2015. 4.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일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식회사 진해개발로부터 위 "지불각서"를 작성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다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E 등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피고인의 2014. 4.분 임금 미지급 및 D, E 등의 근로 제공 거부에 따라 2014. 5.경 상호신뢰가 없어진 상태였고, D, E 등이 2015. 6. 다시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것은 위 "지불각서"의 작성으로 성립한 주식회사 진해개발과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D, E의 2015. 6. 근로 제공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E의 2015. 6. 근로 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